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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매장에서 트는 음악, 저작권에 문제는 없을까? 본문
#. 저작권법, 반대급부 없다면 ‘상업용 음악’ 재생 可
-.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신청곡 등을 틀어 주는 영업방식이 아닌 한, 시판되는 ‘판매용 음반’을 이용해 배경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디지털 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경우 사실상 별도로 공연에 관련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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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서 조항으로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특정한 장소(경마장·호텔·골프장·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를 따로 정해 해당 장소에서의 공연행위를 금지하거나,
발행된 지 6개월이 경과한 판매용 영상저작물만을 공연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 사례
1. 스타벅스
-. 스타벅스와 같은 카페에서 매장용 음반을 재생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반대급부 없는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판례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
1) 스타벅스가 재생하는 매장용 음반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와,
2)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면 당해 공연이 시행령 제11조 나목의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에 해당하는가이다.
-. 재판부는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스타벅스에서 재생하는 매장용 CD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제29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법이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다른 저작권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도 판매용 음반을 대중에게 틀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 하이마트 _ “스트리밍 방식의 재생도 저작권료 내야”
-. 영업을 위해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각 판매매장으로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아 고객 등이 들을 수 있도록 각 판매장에서 재생해 왔다.
-. 판례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한음저협으로부터 공중송신에 대한 이용허락만 받고 그에 대한 대가만 지급한 채 A업체들의 매장들에 전송한 이 사건 음악저작물 음원들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공중송신에 대한 이용허락만으로는 A업체 매장들에서의 공연에 대한 동의나 이용허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저작자의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해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3. 현대백화점 스트리밍 음원 재생 _ "디지털 음원도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 현대백화점이 KT뮤직과 계약을 맺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음악 서비스를 받아왔는데,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이었다.
-. 이 사건에서도 판매용 음반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스트리밍 방식 역시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며 "현대백화점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에는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된다"며 "디지털 음원 역시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사용'은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 사용뿐 아니라 스트리밍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해 재생하는 간접 사용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법 제76조의 2, 제83조의 2에 의하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는
해당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수 있고,
공연보상금이란 그 부분을 보상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보아 위 규정들의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은반뿐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 백화점뿐만 아니라 카페나 옷가게, 화장품 가게에서 나오는 음악도 스트리밍을 재생시켜 나오는 것이라면 같은 쟁점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개정 저작권법은 대법원 판례의 해석과 같이 디지털 음원을 음반에 포함 시켰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인 '상업용 음반'으로 변경했다.
#. 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외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경마장,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4. 항공기, 선박 또는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호텔·, 양콘도미니엄, 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숙박업 및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8.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장 다.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관 사.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 청소년수련관 자. 시·군·구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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