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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주거지역(근린생활시설)내의 제조업소 / 공장 설립요건

ryumosa 2017. 3. 29. 10:03

#.  공장 설립 관련 제도 _ 일반주거지역 / 허용행위

 

□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7호의 공장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국토계획법 별표 2호 차목(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7호의 공장 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배출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인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50이상인 사업장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공    장


< 관계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 시행령 2, 시행규칙 2)

-. 건축물,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법 제22조에 의거하여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

-.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되는 공장_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대상_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이상인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

-. 법인세 과세 특례 및 감면 대상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 공장의 범위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 위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범위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수조. 저유조. 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지하 저장용시설 포함)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 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보육시설 및 기숙사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등)

제품전시. 판매장,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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