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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본문

Solomons Key(법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ryumosa 2008. 6. 16. 15:30

□ 질서위반행위 (법 제2조)
 ○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법상 / 소송법상 의무위반 /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 해당 과태료는 제외

   ※ 질서위반 주요 해당 과태료에는 주정차위반,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쓰레기불법투기, 특정경유자동차검사위반등

 

□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 고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법 제7조, 고의과실)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질서위반 행위 (법 제8조, 위법성의 착오)
 ○ 14세 미만 자의 질서위반행위 (법 제9조, 책임연령)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
 ○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자의 질서위반행위
   ※ 능력이 미약한자는 과태료를 감경하고,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자는 제외

 

□ 과태료의 부과 징수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법 제16조)
   - 의견제출 기회 부여 (10일 이상) / 행정청에 의견 진술 및 필요한 자료 제출 /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통지 내용 변경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 (시행령)
 ○ 이의제기(법 제20조)
   - 불복시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  / 부과처분 효력 상실

 ○ 법원에의 통보 (법 제21조)
   - 이의제기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 /  ※ 법원에 통보 및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

 ○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법 제22조)
   - 출석요구 진술의 청취 /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 장부 또는 그밖의 물건을 검사

 ○ 자료제공의 요청 (법 제23조)
   - 필요시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법 제24조)
   - 가 산 금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 매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10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당초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수 없음


□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 법 제25조~제50조  ※ 과태료 재판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규정

 

□ 보  칙

 ○ 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52조)
   - 사업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 3회 이상,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의 이상 체납자

 ○ 신용정보의 제공 (법 제53조)
   -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가능
   ․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자료 제공 공지 / 제공사실을 통지 

    ※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법 제54조)
   - 30일 내에서 감치 : 3회이상, 각 1년경과,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3회, 1,000만원이상),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밖의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함.

 

□ 적용시기 (부칙)
 ○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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