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電子方式 外上賣出債權擔保貸出制度 본문

Solomons Key(법률)

電子方式 外上賣出債權擔保貸出制度

ryumosa 2008. 10. 2. 09:24

Ⅰ. 導入 目的 


     □ 어음 폐해를 줄이기 위해 2000년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시행

 

     □ 그러나 계열 대기업의 경우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제한

 

     □ 따라서 계열 대기업이 어음발행을 줄이고 현금 결제를 늘리도록 지원 제도 요구
        -. 이를 위해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지원대상이 되는 새로운 대출로 제도화

 

 

Ⅱ. 制度의 主要 內容 


     □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업체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구매기업이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
         -. 납품업체는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거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 거래은행은 구매기업에게 납품내역을 확인한 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
         -. 구매기업은 일정기일 후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에 납부하여 납품업체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

 

     □ 이러한 상거래대금 결제는 어음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짐

 

 

<參考>  電子方式에 의한 外上賣出債權 擔保貸出 取扱節次
1. 납품업체는 납품한 후 거래은행 앞으로 납품거래와 관련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양도)하고 대출 신청(세금계산서 첨부)
2. 구매기업은 납품받은 물품내역을 확인한 후 거래은행 앞으로 확인서 電送
3. 거래은행은 외상매출채권 양도내용 / 물품내역 확인한 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 실행. 대출이자는 선취(어음할인방식의 할인료와 동일)
4. 일정기간 후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에 납품대금을 입금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

 

 

Ⅲ. 活性化 支援方案 

 

    □ 어음실물 발행없이 전자방식에 의해 완결되므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와 마찬가지로 어음발행을 줄이고 납품업체의 현금

        흐름을 개선
        ㅇ 대출 신청부터 상환까지 모든 절차가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매기업과 납품기업 모두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상거래대금 결제관행의 선진화를 촉진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지원대상이 되는 새로운 대출제도로 제도화하여 지원
         -. 한국은행은 모든 기업에 대해 전자방식으로 취급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 이 대출은 자금의 수요자인 구매기업이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과는 달리 납품업체가 금융비용을 부담

            하는 상업어음할인과 유사하므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처럼 우대지원*하지 않고 상업어음할인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원  
            *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취급실적의 50%를 저리(연 3%)로 우대 지원

 

1.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기업 : 30대 계열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2. 융자시기 : 대출신청서가 대출취급 점포에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 취급
3. 융자기간 : 융자취급은행이 자금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
4. 융자금액 : 외상매출채권금액(납품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결정

 

 

Ⅳ. 期待 效果  

 

     □ 어음의 폐해를 줄이고 상거래대금의 결제관행을 선진화
         -.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의 경우 거래 대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별도의 담보 부담 없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
        -. 은행에서 대출 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어 현금흐름 개선 / 자금부담 경감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업무편의 및 효율성 제고)

 

     □ 어음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및 경비 절감 / 대금 결제와 관련 불확실성 제거(자금수급 관리)

'Solomons Key(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호사비 소송비용 산입  (0) 2008.10.07
전자 독촉절차  (0) 2008.10.07
근로장려세제  (0) 2008.09.25
파생상품[키코(KIKO) . 피봇(PIVOT) ] 과 환변동보험  (0) 2008.09.23
사실혼  (0) 2008.09.22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