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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독촉절차 본문

Solomons Key(법률)

전자 독촉절차

ryumosa 2008. 10. 7. 11:06

 

 

 전자 독촉 절차

 

 ① 신청서제출
     -. 채권자는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해 사건, 채권자, 채무자, 대리인, 첨부서류 순으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 소송비용은 신청서 제출 전 전자 납부 / 소송비용이 납부 된 경우에만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② 사건접수
     -. 채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자독촉시스템은 사건 접수 / 사건번호 부여

 

③ 지급명령결정 : 지급명령결정 / 보정명령 / 소송절차회부결정
 
④ 채무자송달 : 지급명령결정을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송달

 

⑤ 주소보정
     -. 주소보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제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
     -. 주소보정명령은 "문서확인및 제출 / 명령결정등 확인 / 주소보정서제출"메뉴에서 보정
     -. 보정하는 방법은 새주소신청, 주민정보조회보정, 재송달신청, 소제기신청, 특별송달신청이 있다. 
     -. 전자송달한지 2주가 지나면 명령/결정문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 / 채권자가 보정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 각하

 

⑥ 이의신청
     -. 채무자는 지급명령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송달받은 후 2주일 안에 이의신청
      -. 채무자는 통상의 절차와 같이 종이문서로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 /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판부에서는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와 보정명령 송달
     -. 채권자는 "명령결정등 확인 / 이의신청/소송절차회부시 인지액등 보정"에서 전자결재로 인지액 등을 보정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

 

⑦ 지급명령확정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한 후 2주일이 지나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지급명령

        결정 확정 / 채권자는 "명령결정확인" /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 출력

 

 

지급명령 신청 요령

①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 독촉사건 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 / 제출자는 사전에 사용자 등록
     -. 신청서 작성은 사건정보, 채권자, 채무자, 대리인, 첨부서류 입력 등 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를 순서대로 작성한 후, 인지액, 송달료를 전자지불 / 자동으로 신청서를 생성하여 제출
     -. 사건정보 :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청구원인란에 입력 
                        -> 「채권자는 2008. 10.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 「채권자는 2008. 10.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 채권자와 채무자, 대리인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이메일·FAX·호출기 번호,등을 각 해당하는 단계에서 입력하고 제출할 증거서류와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등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② 준비서류 등 : 인지액, 송달료
     -.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는 채무자 1인당 4회분

 

③ 제출법원
     -. 제출법원은 신청서 작성단계 중 첫번째 사건정보입력시 선택 / 청구금액에 관계없이

         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 근무지 ③ 사무소, 영업소 ④ 거소지, 의무이행지 ⑤ 어음,수표 지급지

         ⑥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선택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절차 규정

 

제2조 (정의) 
     1. "전자문서" - 컴퓨터 등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 저장되는 정보
     2. "전산정보처리조직" - 독촉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

     3. "전자서명" -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공인전자서명

 

제3조 (전자문서에 의한 독촉절차의 수행)
     ①「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 신청자는 전자문서로 작성 제출
     ② 제출된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
     ③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종류 및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제4조(사용자등록)
     ①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문서의 접수)
     ②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 신청인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그 접수사실을 즉시 고지

 

제6조(소송기록의 전자문서화)
     -. 법원은 지급명령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전자서명)
     ① 신청인은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 등 은 지급명령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③ 전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제8조(전자적 송달)
     ① 전자적으로 지급명령서 등의 서류를 송달(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
     ②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할 지급명령서 등의 서류를 전자적으로 통지
     ③ 제2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에 송달 간주)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제9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① 인지액 등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과 이용수수료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
     ②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수수료의 범위와 액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3. "전자독촉홈페이지" - 전자독촉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

 

제3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등)
     1. 지급명령신청서, 주소보정서 등 전자독촉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제공하는 서류
     2.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등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전자이미지로 변환될 수 있는 것
     3. 그 밖의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서류 
 
제4조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작성·제출 방법)
     ① 전자독촉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작성/제출
     ② 제6조 법무사회원이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본인의 공인전자서명 정보를 함께 전송
     ③ 수인의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제출
     ④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할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등 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대법원 예규에서 정하는 별도의 방식에 의하여 해당 사항이 증명되는 경우 제외)
     ⑤ 제4항 본문의 경우에 신청인은 당해 독촉절차 종료시까지 해당 서류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문서의 보완명령) 
     ① 전자이미지로 변환되어 제출된 서류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완
     ② 제1항의 명령에 불응할 경우 당해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용자등록) 
     ① 신청자는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사용자등록 신청(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 :

          1. 개인회원 / 2. 법인회원 / 3. 대리인회원 / 4. 법무사회원 
     ② 개인회원은 만 20세 이상의 자연인에 한함
     ③ 대리인회원 - 변호사·법무법인·
     ④ 법무사회원 - 법무사 및 법무사합동법인

 

제7조 (사용자정보의 변경) 
     -. 사용자정보수정 메뉴에서 해당 항목을 변경·입력

 

제8조 (사용자등록 철회 등)
     ① 신청인은 사용자 정보수정메뉴에서 그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독촉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등록의 철회를 할 수 없다)
 
제9조 (전자문서의 접수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 사건번호, 접수일시, 접수한 문서의 종류 등이 기재된 접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전자적으로 송부
     ② 전자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전자서명) 
     ① 전자서명
         1. 신청인이 개인 및 법인인 경우 : 신청인의「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
         2. 신청인이 국가인 경우 : 소송수행자의 행정전자서명
         3.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전자서명 
     ②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송달) 
     ① 법 제8조제2항의 등재사실 통지는 신청인이 신고한 전자우편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지급명령정본 등을 출력할 수 있고, 출력한 서면 중 전자독촉시스템에 등재된 정본 전자파일에 의하여 출력된

         서면은 정본으로서 효력이 있다.
     ③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급명령정본 등의 출력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인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최초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채무자 및 전자적 송달에 동의하지 않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전자독촉시스템에 의하여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송달(장애로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송달받을 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전자독촉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12조 (소송비용 등의 납부 등) 
     ① 신청인은 인지액, 송달료, 그 밖 에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과 이용수수료를 대법원 예규에 따라 전자적으로 납부
     ② 전자독촉시스템의 이용수수료 금액은 신청인이 납부할 인지액, 송달료 그 밖에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에

         1000분의 3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제14조 (전자문서의 이용·관리)
     ② 신청인은 본인의 지급명령 신청에 관련된 전자기록을 무상으로 열람·출력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용어 정의
 
1. 각하
     -.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기각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까닭으로 부적법인 것으로서 사건의 일체를 심리함이 없이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2. 독촉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금전 등의 채무에 대해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령하고 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거부될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것을 독촉이라 합니다. 
 
3. 독촉절차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금전 등의 채무에 대해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령하고 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거부될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독촉절차라고 한다.
     -. 독촉절차는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의해 시작되고 그 신청에 하자가 없으면 곧 지급명령을 담은 서류가 채권자와 채무자(신청자)에게 보내진다. 이 때 채무자는 14일 안에 소송으로 판결해주기를 바라는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독척절차는 끝이나고 소송이 시작된다

 

4. 변제
     -.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채무자 기타의 자의 행위를 말하며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이행과 동의어이지만 이행은 채권의 효력에서 본 용어이고 변제는 채권의 소멸에서 본 용어이다.
     -. 변제를 완료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에 대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에 따라 채권자도 협력해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이 채무자의 행위를 변제의 제공이라고 하고 채권자의 행위를 변제의 수령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거래관습에 따라서 그 내용이나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 변제는 채권의 내용이 되고 있는 본래의 급부대로 이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다른 물건으로 변제할 수도 있다. 이것을 대물변제라고 한다. 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3자의 변제라고 한다.
     -. 제3자는 변제한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을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또한 변제는 채권자만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수령권한이 없는 때가 있고(압류된 경우 등)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인 경우도 있다(예금증서와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자나 영수증서의 지참인이 진정한 수령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데도 그 자에게 변제한 경우 등이다). 
 
5. 지급명령
     -.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민소462).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는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거나 대체할 수 없는 특정물의 급부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채권자의 청구가 법정내용에 적합한가, 그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급명령을 발하게 된다. 따라서 판결절차에서처럼 구술변론이나 증거조사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장차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면(민소472)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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