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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과 Big Mac 지수 / 문제는 임금이다 본문

Solomons Key(법률)

2022년 최저임금 과 Big Mac 지수 / 문제는 임금이다

ryumosa 2021. 12. 17. 11:53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인상률 5.05%, 440).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무 시(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1,914,440,

ㅇ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

 

#.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특례 _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음

* 상여금 및 그에 준하는 임금에서 월 환산액의 25% 

   21년은 15%, 22년은 10%, 23년은 5%, 24 0%의 비율로 정함.

 

*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에서 월 환산액의 7% 

   21년은 3%, 22년은 2%, 23년은 1%, 24년은 0%의 비율로 정함​​

 

 

 

 

 [최저임금 과 통상임금]       

 

#. 빈곤은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가 져야 할 의무를 기업에 떠넘기는 것이다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는 반대한다.

  -.  최저임금의 논란은 당사자 간의 갈등 (생활임금 : 지불능력)

  -.  최저임금 1만원 ( 표준생계비 수준까지 올릴수 있는가? /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

 

1.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을 줄이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어느 한쪽이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경향 (사업규모  업종  지역 등                                                               차등화 검토 필요)

2.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자들의 소득을 높여 주기 위해서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받는 하위직의 연봉을   

   올리면 상위 계층의 연봉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

3. 주휴수당으로 인해 알바, 파트 타임 노동자들에겐 불리하다

4.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에게만 혜택을 줄 뿐 실업자, 고령자와 장애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와같은 문제로 인해

근로장려금 등과 같은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대체 수단으로 고려해볼 만 하다.

 

근로장려금의 단점은 1년 치를 한 번에 다음 년도에 받는다는 점이다.

이것 또한 지급시기를 조정하고,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을 전환하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최저임금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조세제도와 사회안전망을 결합해

   최저임금을 관리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 급부제도(EITC)의 급부를 늘리고 효율적으로 운영

   -. 경제적 어려움을 일을 통해 보상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압력을 줄일 수 있다.

 

   -. 사람들을 근로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순기능도 촉진한다.

 

   -. 최저임금 근로자의 상당수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 있어

       빈곤 완화를 노린 최저임금 정책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  EITC 확대는 소득불균형 해소

 

 

#.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 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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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임금이라니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는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 개수가 아니라 임금이라니까!’라고 하면서

최저임금을 $15,000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근로자는 곧 소비자이기도 하다

부의 분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정책대학원 교수제22대 미국 노동부 장관예일대학교법과대학원 법학 박사    

201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올해보다 7.3%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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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_ 2018 63(2018.8.3.)

1. 최저임금액 _ 시간급 _ 8,350

    -. 월 환산액 1,745,150: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기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노동부고시 제2017 42)

1. 최저임금액: 7,530(시간급)

-. 월 환산액 1,573,770: 40시간 근무, 월 환산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제2015 – 39]

시 간 급 6,030

<주의사항>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의 최저임금액은 5,427원입니다.  (※ ,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

 

2. 監視 또는 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2015 1 1일부터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 받습니다.

 

#. 월급 병기[환산액] : 1 8시간, 40시간 기준 + 6.030 * 209시간 = 1,260,270월급 환산액 1,260,270원 안에는 유급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에 최저시급만 고시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포함]

 

 

2015년도 최저임금 _ 시급 5,580원 (7.1%인상)

 

1. 최저임금액 : 5,580 / 일급 44,640 / 월급 1,166,220

 

 

2014년도 최저임금 (안) _ 시급 5,210원(7.2%인상)

-. 주요극 최저임금 수준 과 Big Mac 가격 비교표

 

1. Big Mac Index  

 

   2. 주요국 임금 수준  

 

 

2013. 7월 현재 한국 4.57 $

 


□ 최근 임금동향

 

노동소득분배구조 악화

 

    1.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임금 인상률

        -. '12년 임금인상률 5.3%(5인이상/전체 3.5%)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인 4.2% 상회,

            이는 2011년의 일시적 기저효과(‘-’상승) 영향

    2. 연평균 실질임금(과거 6년) 인상률 0.7%

    3. 임금노동자는 늘어났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은 59%로 하락

    4. 임금증가율과 기업 영업이익 증가율 격차 확대 _  4.2%p

 

 

▽ 고용형태별 / 기업규모별 임금불평등 악화

 

    1.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불평등

    2. 중소영세 / 대기업 노동자간 임금불평등 고착화

    3. 증가하는 저임금노동자 / 여전히 낮은 최저임금 수준

        -. 전체 노동자 25% / 비정규직 50%가 월 120만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

        -. 현실적이지 못한 최저임금

 

 

□ 2013년 임금요구안 핵심 기조

 

    -. 임금불평등 해소 /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 / 저임금노동자 생활조건 개선 위해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요구안 (정규직/비정규직/최저임금)으로 ‘동일정액 인상안’  제시.

    -. ‘동일정액 인상안’의 하한선으로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 정액 월 219,170원 제시.

 

▽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 산정 근거

    -. 고용노동부 조사  월평균 정액급여 2,469,814원 / 정액급여의 50%는 1,234,907원임.

    -. 2013년 최저임금 주 40H 기준(월 209H) 1,015,740원

        인상요구액 219,167원 [1,234,907원 - 1,015,740원 = 219,167원].

    -. 2014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 월정액 219,170원 인상 / 시급 5,910원 / 월급 1,235,1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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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단위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015,740원] / 2013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 2012년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에 비해 280원(6.1%) 인상

     [ 월 단위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015,740원]

 

□ 근로자위원 최초요구안 5,780원(전년비 26.2%인상), 사용자위원 4,580원(동결) 제시

     -.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월평균 급여 2,341,027원 (시급 11,201원)

       [ 2011년,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월 정액급여의 50% : 1,170,514원 (시급 5,601원 /209시간) 요구

 

2012년 임금요구안 기조 : 9.5% (264,056원)


△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수준 현실화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 물가상승률(4.0%/절대적 생활수준 유지)과 경제성장률(3.6%/상대적 생활수준 유지),

노동소득분배율(1.7%) 개선을 반영한 임금보장

 

   [ 2012년 최저 임금 ] 

-. 2012년 최저 임금 : 4,580원 (2011년 4,320원 대비 260원 ↑/ 6%)

 

 OECD의 최저임금 :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_ (뉴질랜드 50.5% / 아일랜드 44.5% / 폴란드 36.7% / 한국 32.0% / 일본 30.4% / 미국 25.4%) 

 

-. 주요극 최저임금 수준 과 Big Mac 가격 비교표

 

 

   [ 2011년 최저 임금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6호

             

#. 참고 자료

1. 월 209시간 기준 : 902,880원       [ (( 40H/w + 8H ) × 52W + 8H) ÷ 12M) = 209H ]

2. 월 226시간 기준 : 976,320원       [ (( 44H/w + 8H ) × 52W + 8H) ÷ 12M) = 226H ]

 

[최저 임금 해설]

 

1. 최저임금 결정

 

-.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 의결하여 제출한 안을 토대로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

-. 적용기간 : 매년 1.1부터 12.31까지

-. 일.주/월 단위의 결정도 가능하나 반드시 시간급으로 표시 (통상시간급과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표시)

 

2. 적용범위

-.  '최저임금액'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되나,

    근로자의 근무형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다르게 됨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감시/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

 

#. 감시 . 단속적 업무가 다른 일반 근로자의 업무에 비해 노동력의 밀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매우 적으나, 일반 근로와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의 엄격한 적용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감액 적용할 수 있고, 주휴일 부여,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

 

#. 감시 .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야 할 것임 (야간근로수당 제외 / 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 가산 수당분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총 근로시간에 합산)

 

3. 적용 방법  :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총액을 고시된 최저임금액과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여 비교

          ① 시간급 :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

② 일급/주급/월급 :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

③ 일정기간 단위 / 생산고급제 / 도급제 :  ①내지 ③의 기준에 준하여 비교

④ ①~③의 임금이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정하여진 경우 : 각각의 부분을 합산하여 비교

 

     -. 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로 인해 감급 : 감급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

 

4.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공통요건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 수당 

        ②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 근로(도급제-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①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른 직무수당·직책수당

②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조정수당

③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④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생산장려수당

⑤ 기타 제 ① ~④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5.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①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③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기타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 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 수당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① 연 . 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② 연장시간 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③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④ 일. 숙직수당

⑤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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