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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상해 특약을 포함해야 한다

ryumosa 2022. 10. 21. 15:46

자기신체사고(자손) vs 자동차상해(자상)

 

자동차 보험은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대인I, 대물I)

임의보험(대인II, 대물II, 무보험상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로 구분된다.

 

자동차보험 담보 중에

피보험자가 자기 자동차를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보상을 받는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 특약담보가 있다.

 

 

 

자기신체사고는 상해 급수 한도 내에서 발생된 치료비만 보상하는 반면

자동차상해특약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ㆍ위자료ㆍ휴업손해액 보상한다.

(자상은 자손의 대체특약으로 자상을 가입하면 자손은 삭제된다)

 

담보를 선택할 때 기준은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가장 중요하다.

​​​​​​​자동차 사고로 다치게 되면 부상정도에 따라 상해등급이 구분된다.

상해등급별로 지급 보험금 한도액이 다르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 해당 급수별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된 치료비만 보상된다.

자동차상해는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는다.

자동차 상해는 실제 발생된 치료비 외에 위자료와 휴업손해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는다.

 

또한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받는다.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간에 정산한다.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상대방회사에서 대인처리를 받기 때문에 자동차상해보상처리에서 제외된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당연하게 차이난다.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자동차상해담보가 비싸다.

보장범위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 자상은 합의금이 있다. 마치 가해자가 있어 대인배상에서 보상받는 것처럼 실제손해액을 계산하여 합의금처럼 보상 받을 수 있다. 자상은 자손보다 10~50배 보상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쌍방과실 사고 시 본인차량 자상에서 100% 보상 가능하다. 쌍방과실 사고 시, 과실에 대해 분쟁하는 이유는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이다. 자상에 가입한 경우 자상에서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가해차량이 공제회사 일 때, 본인차량 자상으로 먼저 100%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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