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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_ 대상자 _ 소득인정액 본문
2023. 04. 25
#. 기초연금 _ 생활안정 지원, 복지 증진(「기초연금법」 제1조).
#. 지급 대상자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_323.2만원) 이하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령」 제4조제1항,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303호)
※ 소득인정액
1.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2. 소득의 범위(「연금법」 제2조제4호 / 「령」 제2조제1항)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
3) 재산소득: 이자소득 / 연금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 소득인정 재산 범위(「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3조제1항)
1. 일반재산
1) 토지, 건축물 및 주택(「지방세법」 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2)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3)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건물과 부수되는 토지 취득 권리
4) 자동차(「지방세법」 제124조).
2) 금융재산
-. 금융자산 / 보험상품 / 증여 재산
#. 제출 서류 _ 30일 이내 결과 통지
-. 연금지급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계산 방법 _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선정기준액: 노인단독가구 2,020,000원, 노인부부가구 3,232,000원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2.5백만원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구"/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도의"군"
#. 모의계산 : http://bokjiro.go.kr/g1
#. 기초연금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복지부고시 제2023]
제1조(목적)
「기초연금법」 3조, 5조, 시행령 2조, 3조, 4조, 13조 2, 규칙 2조, 3조, 4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제2조(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제2항)
제3조(2020년도 기준연금액)
323,180원 (법 5조의2의 기준연금액) _ 법 제5조
제4조(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 주택)
영 2조 2항에 따라 소득으로 산정하는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제5조(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기준)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대에 한하여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재산가액을 산정하며, 소득환산액을 산출(영 3조 1항 1호자목 단서)
제6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규칙 2조 1항 1호)
1. 기본공제액 : 월 108만원
2. 추가공제액 : 제1호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② 부부가구의 제외하는 근로소득은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각각 산정한다.
제6조의2(소득산정 제외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월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영 2조 1항 3호가목)
제8조(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지역별 기본재산한도액(규칙 4조 1항 1호)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_ 135백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_ 85백만원
농어촌(도의 군) - 72.5백만원
제9조(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규칙 4조 1항 2호)
제10조(재산산정 제외 임대보증금의 비율)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임대보증금의 비율은 공시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내로 한다(규칙 4조 1항 3호나목)
제11조(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의 기준)
① 규칙 4조 1항 4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의 기준
1. 배기량 3000cc 이상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령이 10년 이상 /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 생업용 자동차 /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 불법명의
영 제13조의2 제5항 후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제2조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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