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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_ 대상자 _ 소득인정액

ryumosa 2023. 4. 25. 08:49

2023. 04. 25

 

#. 기초연금 _ 생활안정 지원, 복지 증진(기초연금법1).

 

#. 지급 대상자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_323.2만원) 이하

    「기초연금법3조제1, 4조제1,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303 

 

 

소득인정액

1.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기초연금법2조제4)

 

2. 소득의 범위(연금법2조제4/ 2조제1)

    1) 근로소득: 소득세법20조제1

    2) 사업소득: 소득세법19

    3) 재산소득: 이자소득 / 연금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 소득인정 재산 범위(2조제4, 시행령3조제1)

1. 일반재산

    1) 토지, 건축물 및 주택(지방세법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2)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3)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건물과 부수되는 토지 취득 권리

    4) 자동차(지방세법124).

 

2) 금융재산

-. 금융자산 / 보험상품 / 증여 재산

 

#. 제출 서류 _ 30일 이내 결과 통지

-. 연금지급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계산 방법 _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 +P

-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선정기준액: 노인단독가구 2,020,000, 노인부부가구 3,232,000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2.5백만원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중소도시 : 도의 "" / 농어촌:도의""

 

#. 모의계산 : http://bokjiro.go.kr/g1

 

 

 

 

#. 기초연금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복지부고시 제2023]

 

 

1(목적)

   기초연금법3, 5, 시행령 2, 3, 4, 132, 규칙 2, 3, 4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2(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법 제3, 영 제4조제1, 2)

 

 

3(2020년도 기준연금액)

    323,180원 (5조의2의 기준연금액) _ 법 제5

 

4(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 주택)

    영 22항에 따라 소득으로 산정하는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5(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기준)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대에 한하여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재산가액을 산정하며, 소득환산액을 산출(311호자목 단서)

 

6(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규칙 211)

    1. 기본공제액 : 월 108만원

    2. 추가공제액 : 1호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부부가구의 제외하는 근로소득은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각각 산정한다.

 

6조의2(소득산정 제외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213호가목)

 

8(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지역별 기본재산한도액(규칙 41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_ 135백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_  85백만원

    농어촌(도의 군) -  72.5백만원

  

9(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규칙 412)

 

10(재산산정 제외 임대보증금의 비율)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임대보증금의 비율은 공시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내로 한다(규칙 413호나목)

 

11(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의 기준)

규칙 414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의 기준

    1. 배기량 3000cc 이상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령이 10년 이상 /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 생업용 자동차 /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 불법명의

 

영 제13조의2 5항 후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제2조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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