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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의 월보수액에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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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의 월보수액에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

ryumosa 2019. 12. 31. 15:55

[일자리 안정자금]


□  30인 미만 기업 기업 기준

ㅇ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ㅇ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됨

ㅇ 직전 3개월간 평균노동자수가 30인 미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는 이후 일부 달이 30인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매월 지원한도는 29인 까지임)

ㅇ  지급결정이후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만 지원을 종료할 계획

 

국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제외

유사한 사업목적이나 지원내용을 가진 보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고 있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배제하지 않음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음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습 사용한 달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음

 

일자리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18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신청이 가능

고용보험에 기 적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월평균 보수변경신고서로 신청

-. 2017년 대비 월평균보수에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변경 전후 금액을 동일하게 기재하여 신청하고, 변경사유는 보수변경으로 기재

 

월 보수액 210만원(190만원_18년)은 지급받는 총 급여액 개념임(보수총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

    따라서, 기본금 210만원 / 시간외 수당 20만원 포함 월 230만원이하의 근로자가 대상

신청 시 ’19년도 월평균보수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금액은 고용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며, 동 금액이 210만원 미만이어야 함

고용보험 등에 신고하는 보수총액이나, 월평균 보수변경신고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과세를 위한 금액)으로

-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한 개념으로 세전 금액임

신청 이후 임금인상으로 인해 연평균 월보수가 210만원이 넘게 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변경된 다음달부터 지급 중단)

*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연평균 월2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


월보수 210만원은 ’19년도 매월 지급되는 보수를 월평균 한개념으로 주문량 증가 등 일시적 사유로 일부 월의 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지원기간 도중 임금협상 등을 통해 기본급 인상 등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이 넘을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평균 금액(최저임금의 100120%) 범위 내에 있어야 지원이 가능함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기간(’19.112) 중 어느 때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지급을 희망하는 달을 선택하도록 하여 소급지원이 가능

회계연도 말일(’19.12.31.)을 넘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19월평균보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차수당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신고된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19년도에 확정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9년도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의 110%(231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예정임 

 -. '19년 신고분 부터는 210만원의 110%(231만원)이하인 경우 환수하지 않음[제도 변경]

 

월평균 보수란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평균 보수에 포함됨

‘18년 월평균보수에는 ’17년도 해당 노동자의 연차 미사용에 따라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하여야 함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18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안하여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 지원할 계획으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지원을 배제


일자리 안정자금고용보험 서식을 활용하여 신고토록 설계

기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및 근로자: 월 평균보수변경신고서 제출

일용근로자: 지원대상 근로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다만, ‘체크리스트와 지급희망일자, 계좌번호 등 지원에 필요한 추가 정보(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세부내역) 서류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함

지원대상이 되는 첫 달의 임금지급내역 확인서류(급여대장,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첨부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스캔하여 전산에 첨부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시행일(‘18.1.1) 이후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18.1월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최초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신청이 가능(요건을 충족하면 입사일부터 지원금 지급)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경우 월 13만원 정액 지급,다만 단시간 노동자(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시간 비례로 지급

 

지원대상자가 월 중도 입퇴사한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원단위 절사)

산식: 지원액 = 지원금(13만원) × (근무일수/해당 월 일수)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이유

’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 중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제외한 나머지 9%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임

기존 추세(7.4%)를 넘어선 추가부담 시급 581(9%)을 월급으로 환산 시 12만원에 전반적인 노무비용(연장/퇴직금/보험료) 상승을 고려하여 추가 1만원을 설정

월 보수액 190만원은 통상근로자(40시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의 120% 수준으로 설정한 것임

 

10인 미만 사업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상향조정

지원대상 기준보수 상향: (현행) 월 보수 140만원 미만 (개선) 19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인상: (현행) 신규 60%, 가입 40% (개선) 신규 90%(5~10인 미만 80%), 가입 40%

 

 

 

생산직근로자 비과세급여

 

1.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소득세법 123호 더)

-. 생산직에 종사하는 월급여 210만원이하로서 직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중 24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된다.(2019.06.25.개정)

 

2.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공장(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종사자

운전원 /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중 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종사자

 

3. 월정액급여 계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상여/실비변상적 급여 제외)총액에서 연장/야간/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를 뺀 급여를 말한다.

 

4. 총급여액 계산

비과세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월급여 210만원 이하 요건과 직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5. 생산직근로자 등 비과세금액 한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월정액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

 

 

#. 소득세법

12(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17(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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