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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금지 예금 / 채권 _ 압류 금지된 예금이 압류 됐을 때 본문

Solomons Key(법률)

압류 금지 예금 / 채권 _ 압류 금지된 예금이 압류 됐을 때

ryumosa 2020. 9. 17. 10:30

#. 대출 이자, 카드 대금이 연체하게 될 때....

 

연체가 20일이 넘어가면.... 연체정보가 채권 추심 전담부서로 넘어간다.

연체가 2회 되어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략 연체가 90일 정도 되면 압류조치가 취해진다.

 

신용등급은 8-9등급으로 하락하고 모든 금융거래는 제한 된다. 향후 7~10년간 금융거래는 어려워진다(7년이 경과하면 연체기록 삭제)

신용카드는 5일 이상 연체하면 다른 금융기관과 공유하게 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1. 압류금지 예금ㆍ보험금 압류시 법률관계

 

가. 압류가 가능한 재산 _ 부동산ㆍ동산ㆍ예금ㆍ주식ㆍ보험금 등 금전채권.

 

나. 그러나 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금지.

     -. 185만원 이하의 예금 및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다.

 

※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형 예금ㆍ보험금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7~8호)

- 생계형 예금 : 한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원 이하 예금

- 보장성 보험금 :

   ① 1,000만원 이하 사망보험금

   ② 진료비·치료비·수술비 등 실제 비용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금 전액 /

       정액 보장성보험금 중 절반

   ③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나 전부·추심명령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

       / 해약된 환급금 중 185만원 이하 금액

   ④ 185만원 이하 보장성 보험 만기환급금

 

 

 

#.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가 금지.

   기초생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따라 압류 금지.

 

다.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예금 전체에 대해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대법 96마1302),

        급여나 기초생활급여가 일반 예금통장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시중은행에서 발급 중.

 

2. 유의사항

 

가. 압류금지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명령 취소 등을 법원에 신청.

 

※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제도 운영, 법률구조 신청시 대리로 진행하고 있다.

 

나. 기초생활급여는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

 

다. 보장성 보험 계약은 실효되지 않도록 관리.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일부에 대하여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음에 유의. (해약환급금의 185만원 이하만 압류가 금지됨)

 

  

 

국민연금 압류방지 통장

 

-. 국민연금법 제58, 시행령 제44,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는 국민연금 전용통장(저축예금)

-. 국민연금 수급자에 한하며, 예금 개설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해당계좌를 수급금 계좌로 변경 신청 하여야 한다.

 

 

기초연금 압류방지 통장

 

-. 복지급여만 입금, 그 외는 입금이 차단되는 압류방지 통장(행복 지킴이 통장)

-. 지원대상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를 위해 압류전용통장으로 지급

-. 절차/방법 :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발급받은 다음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개만 개설 및 사용 가능)

 

 

실업급여 압류방지 통장

 

-. 실업급여만 입금, 그 외는 입금이 차단되는 압류방지 통장(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 절차/방법 : 수급자격증 발급 >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개설 > 계좌 번호 통지

 

IRP 퇴직연금 압류금지

 

-.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의 기초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퇴직급여의 50%를 압류 금지하고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압류도 할 수 없다)

- DC형 가입자는 퇴직계좌에 추가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운용 수익도 전액 압류금지 대상이다.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인바,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인바,

 

그 경우 채무자의 보호는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를 적용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12.24. 96마1302]

 

 

#. 급여통장 압류 - 압류범위변경 신청

 

-.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 또는 채권에 압류가 되어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압류를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여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6조, 제246조).

 

 

예를 들어, 예금 계좌에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보험금이나 국민연금 등이 입금되는 경우, 또는 예금 계좌의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인출하기 위해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즉, 압류범위변경을 신청하고 그 결정문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 압류금지채권

-.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가압류, 지급명령,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다만, 금전채권일지라도 가압류가 인정되지 않는 압류금지채권이 존재한다.

 

1. 양도금지채권 _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가압류할 수 없다.

    - 공법상의 채권 / - 일신전속적인 권리[부양료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 등]

    - 상호계산에 편입된 채권 / - 교부금의 교부청구권

 

2. 민사집행법 압류금지 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함)

    -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

 

3.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 채권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품, 수급품을 받을 권리 및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

    - 형사보상법 따른 보상청구권

    - 국가배상법에 따라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

 

#. 가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1. 동산 _ 최저생활보장, 생업유지, 사회보장제도의 유지 등의 이유로 금지

 

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금지동산(민소532)

    ①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기타 생활필수품

    ② 2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③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④ 농기구, 비료, 가축, 사료, 종자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⑤ 어구, 어망, 미끼, 치어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⑥ 제복, 도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⑦ 훈장, 포장, 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⑧ 위패, 영정, 묘비 기타 상례,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⑨ 족보, 가승, 사진첩 기타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⑩ 인장, 문패, 간판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⑪ 일기장, 상업장부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⑫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⑬ 교과서, 교리서, 학습용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⑭ 안경, 보청기, 의치, 의수족, 지팡이, 휠체어 기타 이에 준하는 신체보장구

    ⑮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나.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동산

    ①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피보호자에게 급여된 보호금품

    ② 우편전용의 물건 등에 관해서는 우편관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신탁재산, 단 신탁전의 원인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

    ④ 공장저당법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 다만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압류가능

    ⑤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

    ⑥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물건

    ⑦ 특별법에서 강제집행이나 압류 또는 양도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

 

2. 채권

공익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이유로 법률에 기한 각종채권이 압류금지되고 있다.

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민소579)

나.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3.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

 

민사소송법 제532조의 압류물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라도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그 압류를 취소하여 당해 유체동산을 압류금지물로 할 수 있고,

 

제532조의 압류금지물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하는 유체동산이라도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제532조에 의한 압류금지를 해제하여 압류하게 할 수 있다(민소533①).

 

이것은 압류금지물의 범위를 변경함으로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 채무자의 성실한 채무이행의사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이 재판은 법원의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압류금지물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압류금지물의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압류금지채권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하여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든가 기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민소579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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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_ 압류금지재산의 범위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1.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 【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

법 이외의 압류를 제한한 특별법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권리의 보호)

3.「선원법」제124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5.「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제88조(수급권의 보호)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5조(압류금지)

7. 「우편법」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8. 「국민건강보험법」제54조(수급권의 보호)

9.「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제40조(압류 등의 금지)

10.「형사보상법」 제22조(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11. 「상법」제744조(선박의 압류・가압류)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13.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14. 「의료법」제13조(의료기재의 압류금지)

15. 「국민연금법」제58조(수급권의 보호)

17. 「건설산업 기본법」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18.「공무원연금법」제32조(권리의 보호)

 

○ 국세징수법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33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3.2.15>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 1/2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3-0…1 【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 】

법 제33조의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이라 함은 일직료・숙직료・통근수당 및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동법 제54조(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동 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임

 

○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청구 재판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상대에게 인정되어 지급받게 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및 동법기본통칙에서 압류금지대상재산으로 규정된 바 없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제사업(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을 받을 권리(수급권)는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공제금이 수급권자(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위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화시키고 그에 따른 탄력적인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이유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에 대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내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 한국신용정보원과 시···면에 송부 / 10년 동안 명부 열람·복사(민사집행법 제72).

-.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계좌개설, 신용카드거래, 대출거래 등과 같은 금융거래에 있어 제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변제를 하도록 압박하는 수단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 예전에는 법률로 신용불량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였지만,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더 이상 신용불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 50만원 초과(카드론 5만원), 3개월 이상 연체 / 50만원 이하 2건 이상 / 5만원 이상 할부금융을 5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 등재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11.4.5>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1.7.6] [대통령령 제23004호, 2011.7.1, 일부개정]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1>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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