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2022년 최저임금 과 Big Mac 지수 / 문제는 임금이다 본문
□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
ㅇ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무 시(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
ㅇ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
#.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특례 _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음
* 상여금 및 그에 준하는 임금에서 월 환산액의 25%는
21년은 15%, 22년은 10%, 23년은 5%, 24년 0%의 비율로 정함.
*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에서 월 환산액의 7%는
21년은 3%, 22년은 2%, 23년은 1%, 24년은 0%의 비율로 정함
[최저임금 과 통상임금]
#. 빈곤은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가 져야 할 의무를 기업에 떠넘기는 것이다.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는 반대한다.
-. 최저임금의 논란은 당사자 간의 갈등 (생활임금 : 지불능력)
-. 최저임금 1만원 ( 표준생계비 수준까지 올릴수 있는가? /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가)
1.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을 줄이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어느 한쪽이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경향 (사업규모 / 업종 / 지역 등 차등화 검토 필요)
2.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자들의 소득을 높여 주기 위해서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받는 하위직의 연봉을
올리면 상위 계층의 연봉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
3. 주휴수당으로 인해 알바, 파트 타임 노동자들에겐 불리하다
4.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에게만 혜택을 줄 뿐 실업자, 고령자와 장애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와같은 문제로 인해
근로장려금 등과 같은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대체 수단으로 고려해볼 만 하다.
근로장려금의 단점은 1년 치를 한 번에 다음 년도에 받는다는 점이다.
이것 또한 지급시기를 조정하고,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을 전환하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최저임금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조세제도와 사회안전망을 결합해
최저임금을 관리해야 한다.
√ 근로장려금 / 급부제도(EITC)의 급부를 늘리고 효율적으로 운영
-. 경제적 어려움을 일을 통해 보상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압력을 줄일 수 있다.
-. 사람들을 근로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순기능도 촉진한다.
-. 최저임금 근로자의 상당수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 있어
빈곤 완화를 노린 최저임금 정책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 EITC 확대는 소득불균형 해소
#.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 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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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임금이라니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는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 개수가 아니라 임금이라니까!’라고 하면서
최저임금을 $15,000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근로자는 곧 소비자이기도 하다
부의 분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정책대학원 교수제22대 미국 노동부 장관예일대학교법과대학원 법학 박사
201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올해보다 7.3%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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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_ 제2018 – 63호(2018.8.3.)
1. 최저임금액 _ 시간급 _ 8,350원
-. 월 환산액 1,745,150원: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기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노동부고시 제2017 – 42호)
1. 최저임금액: 7,530원(시간급)
-. 월 환산액 1,573,770원: 주 40시간 근무, 월 환산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제2015 – 39호]
시 간 급 6,030원
<주의사항>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의 최저임금액은 5,427원입니다. (※ 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
2. 監視 또는 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 받습니다.
#. 월급 병기[환산액] : 1일 8시간, 주40시간 기준 + 6.030원 * 209시간 = 1,260,270원월급 환산액 1,260,270원 안에는 유급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에 최저시급만 고시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포함]
□ 2015년도 최저임금 _ 시급 5,580원 (7.1%인상)
1. 최저임금액 : 5,580원 / 일급 44,640원 / 월급 1,166,220원
□ 2014년도 최저임금 (안) _ 시급 5,210원(7.2%인상)
-. 주요극 최저임금 수준 과 Big Mac 가격 비교표
1. Big Mac Index
2. 주요국 임금 수준
2013. 7월 현재 한국 4.57 $
□ 최근 임금동향
노동소득분배구조 악화
1.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임금 인상률
-. '12년 임금인상률 5.3%(5인이상/전체 3.5%)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인 4.2% 상회,
이는 2011년의 일시적 기저효과(‘-’상승) 영향
2. 연평균 실질임금(과거 6년) 인상률 0.7%
3. 임금노동자는 늘어났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은 59%로 하락
4. 임금증가율과 기업 영업이익 증가율 격차 확대 _ 4.2%p
▽ 고용형태별 / 기업규모별 임금불평등 악화
1.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불평등
2. 중소영세 / 대기업 노동자간 임금불평등 고착화
3. 증가하는 저임금노동자 / 여전히 낮은 최저임금 수준
-. 전체 노동자 25% / 비정규직 50%가 월 120만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
-. 현실적이지 못한 최저임금
□ 2013년 임금요구안 핵심 기조
-. 임금불평등 해소 /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 / 저임금노동자 생활조건 개선 위해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요구안 (정규직/비정규직/최저임금)으로 ‘동일정액 인상안’ 제시.
-. ‘동일정액 인상안’의 하한선으로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 정액 월 219,170원 제시.
▽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 산정 근거
-. 고용노동부 조사 월평균 정액급여 2,469,814원 / 정액급여의 50%는 1,234,907원임.
-. 2013년 최저임금 주 40H 기준(월 209H) 1,015,740원
인상요구액 219,167원 [1,234,907원 - 1,015,740원 = 219,167원].
-. 2014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 월정액 219,170원 인상 / 시급 5,910원 / 월급 1,235,1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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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단위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015,740원] / 2013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 2012년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에 비해 280원(6.1%) 인상
[ 월 단위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015,740원]
□ 근로자위원 최초요구안 5,780원(전년비 26.2%인상), 사용자위원 4,580원(동결) 제시
-.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월평균 급여 2,341,027원 (시급 11,201원)
[ 2011년,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월 정액급여의 50% : 1,170,514원 (시급 5,601원 /209시간) 요구
2012년 임금요구안 기조 : 9.5% (264,056원)
△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수준 현실화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 물가상승률(4.0%/절대적 생활수준 유지)과 경제성장률(3.6%/상대적 생활수준 유지),
노동소득분배율(1.7%) 개선을 반영한 임금보장
[ 2012년 최저 임금 ]
-. 2012년 최저 임금 : 4,580원 (2011년 4,320원 대비 260원 ↑/ 6%)
OECD의 최저임금 :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_ (뉴질랜드 50.5% / 아일랜드 44.5% / 폴란드 36.7% / 한국 32.0% / 일본 30.4% / 미국 25.4%)
-. 주요극 최저임금 수준 과 Big Mac 가격 비교표
[ 2011년 최저 임금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6호
#. 참고 자료
1. 월 209시간 기준 : 902,880원 [ (( 40H/w + 8H ) × 52W + 8H) ÷ 12M) = 209H ]
2. 월 226시간 기준 : 976,320원 [ (( 44H/w + 8H ) × 52W + 8H) ÷ 12M) = 226H ]
[최저 임금 해설]
1. 최저임금 결정
-.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 의결하여 제출한 안을 토대로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
-. 적용기간 : 매년 1.1부터 12.31까지
-. 일.주/월 단위의 결정도 가능하나 반드시 시간급으로 표시 (통상시간급과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표시)
2. 적용범위
-. '최저임금액'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되나,
근로자의 근무형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다르게 됨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감시/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
#. 감시 . 단속적 업무가 다른 일반 근로자의 업무에 비해 노동력의 밀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매우 적으나, 일반 근로와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의 엄격한 적용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감액 적용할 수 있고, 주휴일 부여,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
#. 감시 .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야 할 것임 (야간근로수당 제외 / 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 가산 수당분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총 근로시간에 합산)
3. 적용 방법 :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총액을 고시된 최저임금액과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여 비교
① 시간급 :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
② 일급/주급/월급 :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
③ 일정기간 단위 / 생산고급제 / 도급제 : ①내지 ③의 기준에 준하여 비교
④ ①~③의 임금이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정하여진 경우 : 각각의 부분을 합산하여 비교
-. 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로 인해 감급 : 감급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
4.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공통요건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 수당
②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 근로(도급제-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①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른 직무수당·직책수당
②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조정수당
③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④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생산장려수당
⑤ 기타 제 ① ~④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5.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①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③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기타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 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 수당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① 연 . 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② 연장시간 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③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④ 일. 숙직수당
⑤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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