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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_ 기업회생 본문
관리인의 역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경영자 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회사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관리인의 선임
1) 기존 경영자의 선임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다.
법원은 회생절차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2) 관리인의 임기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관리인에 선임되고 나서부터 회생계획의 종결까지 관리인의 임기가 계속 된다.
3) 관리인의 보수
동종업종의 보수실태, 기존의 보수체계와 채무자의 재정상태, 관리인의 업무와 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하여 실무상 종전 보수보다는 낮게 책정한다.
2. 관리인의 지위
관리인은 채무자의 대표자가 아니고 이해 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공적 수탁자이다
따라서 관리인은 사익추구의 주체가 아니라 회생절차내의 모든 이해관계인 단체를 위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가지는 독립된 제 3지위에 서게 된다.
관리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업무수행 및 재산관리처분권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제한
관리인의 권한 행사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의 처분 또는 재산의 양수,차재등 일정한 행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법률상 관리인이 유의할 사항]
-. 관리인은 채무자의 대표자가 아니라 전체 이해 관계인 집단을 관리 조정해야하는 공적기관이다.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인의 형평과 공정을 꾀하여야 한다.
-. 관리인은 경영 능력과 성의를 다하여 회생에 힘써야 하고 경영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 관리인은 임원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독립적이어야 하고 법률상 관리인의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된다.
-.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하고 보고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행위는 무효일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회생에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 영입이나 인수 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4. 소송행위의 당사자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지되고, 중단된 소송절차 증 회생채권, 회생담보권과 관계있는 소송은 회생절차 내 채권조사 결과를 거쳐 관리인 또는 다른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수계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그 소송의 원·피고가 된다.
5. 법원의 업무 보조
법원은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업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관리인의 업무보조로는 주로 송달, 통지업무, 신고서 접수업무, 집회시의 출석현황 확인업무 등이다.
6. 사업경영측면에서의 관리인의 업무
관리인은 업무 수행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조직장악, 운영자금의 조달, 책임경영, 투명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관리인 유의사항, 관리지침을 고지한다.
#. 관리인 제도는 채무자 회사의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기존 경영자를 기업회생 절차에서 배제하지 않고 기존 경영자의 권한 및 영향력을 인정함으로써 기존 경영자로써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정보 및 노하우를 기반으로 법원에서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아 법인회생절차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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