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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과 그 사용범위, 이장 및 사용료 청구 못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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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과 그 사용범위, 이장 및 사용료 청구 못한다!

ryumosa 2016. 7. 16. 16:36

분묘기지권과 그 사용범위

타인의 토지 위에 묘를 쓸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③ 자기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위 ①의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위 ②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와

 

위 ③의 자기 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해 가지 않는다는 조건과 이장에 관한 아무런 말이 없이 매매가 이루진 경우에는 그 토지를 점유하는 부분에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바 이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

 

분묘기지권의 토지 사용 범위는 분묘를 설치하는 면적 20㎡를 포함하여

분묘 자체와 분묘기지 주위의 일정범위까지를 인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일반 매매일 경우 매수인 또는 경매, 공매시 낙찰자는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매매 또는 입찰에 응해야 한다.

 

[사례]

산소(묘지)가 있는 토지가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 되었으며, 낙찰자는 입찰전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상 분묘가 이미 있었음을 알고서 낙찰을 받았다.

 

이 토지는 낙찰전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기 이전에 사망한 분들의 묘지이었고,

토지가 경매전 소유자명의로 되기 이전부터 묘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토지 주인이 분묘를 설치하고 경매 처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분묘기지권은 성립되어 있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장을 해줘야 될 의무도 없다.

 

또한,

분묘기지권의 토지 사용 범위는 분묘를 설치하는 면적 20㎡를 포함하여 분묘 자체와 분묘기지 주위의 일정범위까지이나 현 소유자인 낙찰자는 분묘인근까지 묘목을 심었다.

이 부분도 판례에서는

 

분묘기지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범위 즉,

 

묘소 주변여건 등 개별 구체적 상황을 감안하여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 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면적까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분묘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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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묘기지권의 인정근거 및 성립요건                                                                          

 

-. 장묘관습을 법원이 관습법으로 인정한 법정지상권의 일종.

-. 분묘에 대한 단지 분묘의 기지를 사용하기 위한 권리일 뿐이다.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분묘에만 인정,  새로이 설치하는 분묘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자는 적극적인 사용권은 행사할 수 없다.

-. 또한 분묘기지권은 양도성이 없기 때문에 분묘 소유권은 종손에 속하고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제사상속으로서 분묘기지권도 함께 승계된다.

 

#.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판례에 나타나 있는 것을 종합 하면,                          

 

①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출 것

② 분묘설치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을 것

③ 승낙은 없었으나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를 점유하고 있을 것

 

2.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 폐지 / 「장사등에 관한 법률(2001.1.13) 시행

-.  분묘 설치 기간을 30년으로 규정, 1회에 한하여 연장

 

#. 2001. 1. 12. 이전 설치 분묘 :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

① 약정기간동안 존속

② 무한정 존속 _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영원히 존속

 

 

3. 분묘기지권의 특징

1) 원칙적으로 무상 / 따라서 지료지급은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 봉분의 형태가 외형상 분명할 것, 따라서 평장이나 암장의 경우처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가묘(예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4) 등기 없이도 인정된다.(민법 제187조) 그러나 분묘기지권의 처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민법 제187조 단서는 적용 될 여지가 없다.

 

4.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1. 분묘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에 미친다.

2. 사성부분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莎城 : 무덤 뒤를 반달모양으로 둘러싸는 둔덕]

3. 분묘기지권 있는 기존의 분묘에 추가로 합장하는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개장(이장) 방법 및 절차                                                                                          

 

1. 개장

-. 매장한 유골을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다시 복토하여야 한다.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개장신고[사전] : 연고자에 해당하는 자가 개장 및 개장신고의 주체임

 

3.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사전신고 후 개장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불법 분묘의 설치자 , 연고자의 개장신고 수리

-. 불법 분묘의 연고자가 불법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고자 하거나 화장 및 봉안 등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불법분묘의 정비차원에서 개장신고를 허용

- 타인의 묘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를 철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4.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개장하는 경우

-.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서면통보

-. 협의가 완료된 경우 연고자가 개장신고 후 개장

- 분묘의 개장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따른다.

 

5.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1) 공고 : 개장공고는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

2) 개장허가 신청

 

-. 위반 시 행정 벌 :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

-.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 10년


★ 개장허가 신청서류 중“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묘지설치자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그 주변에 입간판을 설치하거나 일간신문. 홈페이지 공고 또는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그 연고자를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하였으나 그 연고자 등을 알지 못한 사유를 말한다.

 

★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의 개장

-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개장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 합의/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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