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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산정 (손해배상)의 기초가 되는 60세 이상의 일실수익 _ 가동연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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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산정 (손해배상)의 기초가 되는 60세 이상의 일실수익 _ 가동연한

ryumosa 2018. 1. 31. 08:33

#. 60세 이후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증명할수 있으면 통상 3~5년의 가동 연한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 손해배상 청구의 결정변수 : 수입, 가동일수(연한), 노동능력상실율, 과실비율

-. 합의금 산정에서 가동연한이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 가동연한은 법규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법원의 판결로 인정되고 있다.

 

#. 법원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 연한을 인정함에 있어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 연한을 도출하거나,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100920 판결)

 

. 유흥업소 접대부, 룸싸롱호스테스, 쇼걸 : 30 - 35

. 가수 : 40(민요가수 60)

. 카페 여종업원 : 45

. 악단연주자/ 시립무용단무용수 /주점얼굴마담, 웨이터 : 50

. 사진사, 미용사, 낙농업자, 점술업자, 예비군중대장, 배달원 : 55

. 보험모집인, 농산물중개인, 공인중개업, 보험대리점, 신문사논설위원, 개인택시운전사, 일용노동자, 기능이있는육체노동자, 제조업에 종사하던 자, 어민 : 60

. 시립교향악단단원 : 61

. 한의사, 치과의사, 외과의사, 목사, 소설가, 농민 : 65

. 승려, 변호사 : 70

 

 

#. “고령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복지혜택의 증가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가 과거에 비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노동력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60~64세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60.51%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보면,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확립된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이 60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수원지법 2016. 12. 22. 선고 201544004, 44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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