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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일과 배당락 _ 주주명부 폐쇄

ryumosa 2019. 12. 31. 15:28

#. 배당기준일 _ 주식을 구입하면 주주명부에 등재하는데 이틀 걸린다 (영업일기준 계좌에 주식이 입고되는 3일 결재SYS).


따라서 31일이 휴장일이라 30일까지 주주명부에 등재가 되어있어야 하고 역산하면 28, 29일은 영업일이 아니니 26일까지는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배당기준일은 1231일이다.

 

 

#. 배당락(Ex-Dividend) _ 배당을 받은 주식은 강제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경우가 있다.

 

-. 결산 시점이 지나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주가의 상태로, 배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가의 하락을 의미

 

-. 배당락의 종류는 현금 배당 권리의 상실에서 오는 배당락과, 주식배당으로 인해 주식수가 늘어난 이유로 오는 배당락으로 구분,

 

-. 현금 배당을 받을 권리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한정되고, 주주를 확정한 후부터는,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명의개서를 금지하기 때문에, 배당기준일이 경과하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고,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게되어 그만큼 가치가 떨어져서 배당락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배당락이 발생하는 날을, 배당락일(Ex-Dividend Date)라고 부르며, 사업연도 마지막날 전날이 배당락일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식배당으로 주식수가 늘어날 경우, 시가총액을 배당락전과 동일하게 맞추기위한 배당락이 이뤄지기도 하는데, 단순히 주식수가 늘어나 주당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배당으로 늘어난 주식수만큼 주가를 배당률만큼 낮추는 것을 배당락이라고 하기도 한다.

 

~> 보통의 경우, 배당락을 한 회사의 주가는 과거 주가를 회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시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 주주명부 폐쇄 / 기준일

 

주주명부 폐쇄는 일정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는 방법, 기준일 설정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보는 방법이다(의결권 및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 _ 주주 확정, 배당, 신주 발행, 무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주주명부를 장기간 폐쇄하는데 따르는 주주들의 권리행사상의 제약과 불편을 고려하여 3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상법 제354조 제2).

 

상법상으로도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전환청구는 가능(상법 제349조 제3항 폐지)하나 전환청구에 의해 발행된 주식은 당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된다.

 

주주명부의 폐쇄 또는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주주들이나 이의 양수인, 채권자 등에게 명의개서나 질권등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하여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354조 제4).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의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정관에 정해 놓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명부 폐쇄 공고의무가 없다.(상법 제354조 제4항 단서)

 

경우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354(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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