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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개정 근로기준법 본문

Solomons Key(법률)

2020 개정 근로기준법

ryumosa 2019. 12. 25. 09:16

근로기준법 개정 _ 2020년 적용

 

<1> 52시간 단계적 단축, 30인 미만 사업장 한시적 8시간 특별연장근로 인정

1주가 7일임을 명시,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규모별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202171일부터는 전면 적용.

300인 이상:’18.7.1 50300인 미만:’20.1.1, 550인 미만: ’21.7.1

-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21.7.1’22.12.31


<2>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은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휴일노동100%를 가산 지급하도록 명확히 (논란입법적으로 해결)

 

<3>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존치되는 5개 업종은 연속 휴식시간(11시간) 보장

특례업종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근무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


<4>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기업규모별로 단계 적용되도록 하였다.

300인 이상:’20.1.1, 30300인 미만:’21.1.1, 530인 미만: ’22.1.1

<5>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연소근로자(15~18)1주 근로시간35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시간16시간에서 5시간으로 제한



Q1. 일주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A1. 현행 행정해석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구분하고 있어, 휴일(토요일, 일요일)에 노동을 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았음

-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하였으나

-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만 가능하게 되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됨

-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50300인 미만: ’20.1.1, 550인 미만: ’21.7.1

 

Q2.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시행되는지?

A2. 30인 미만 사업장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

- 연장근로(1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과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여 1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 5~30 미만 사업장에 2021.7.1.부터 2022.12.31.까지 한시적 운용




Q3.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지?

A3.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번 개정내용도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1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8)

7. 55(어린이날)

8. 66(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10. 1225(기독탄신일)

102.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대체공휴일)

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신설 201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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