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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_ 청년,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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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_ 청년,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ryumosa 2019. 12. 25. 11:16

조특제 제30(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중소기업으로서 201211일부터 202112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청년 5)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150만원 한도)한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특제령 제27(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가. 현역병 / . 사회복무요원 /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경력단절 여성

 

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3. 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비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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