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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_ 청년,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본문
조특제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으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150만원 한도)한다.
②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특제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가. 현역병 / 나. 사회복무요원 /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경력단절 여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⑤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비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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