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의 월보수액에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 본문
[일자리 안정자금]
□ 30인 미만 기업 기업 기준
ㅇ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ㅇ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됨
ㅇ 직전 3개월간 평균노동자수가 30인 미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후 일부 달이 30인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매월 지원한도는 29인 까지임)
ㅇ 지급결정이후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만 지원을 종료할 계획
□ 국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제외
ㅇ ‘유사한 사업목적’이나 ‘지원내용’을 가진 보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고 있음
ㅇ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배제하지 않음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음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습 사용한 달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음
□ ‘일자리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18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신청이 가능
ㅇ 고용보험에 기 적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월평균 보수변경신고서’로 신청
-. 2017년 대비 월평균보수에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변경 전후 금액을 동일하게 기재하여 신청하고, 변경사유는 ‘보수변경’으로 기재
□ 월 보수액 210만원(190만원_18년)은 지급받는 총 급여액 개념임(보수총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
따라서, 기본금 210만원 / 시간외 수당 20만원 포함 월 230만원이하의 근로자가 대상
ㅇ 신청 시 ’19년도 월평균보수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금액은 고용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며, 동 금액이 210만원 미만이어야 함
ㅇ 고용보험 등에 신고하는 보수총액이나, 월평균 보수변경신고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과세를 위한 금액)으로
-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한 개념으로 세전 금액임
ㅇ 신청 이후 임금인상으로 인해 연평균 월보수가 210만원이 넘게 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변경된 다음달부터 지급 중단)
*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연평균 월2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
ㅇ월보수 210만원은 ’19년도 매월 지급되는 보수를 ‘월평균 한’ 개념으로 주문량 증가 등 일시적 사유로 일부 월의 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지원기간 도중 임금협상 등을 통해 기본급 인상 등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이 넘을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평균 금액(최저임금의 100~120%) 범위 내에 있어야 지원이 가능함
□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기간(’19.1~12월) 중 어느 때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지급을 희망하는 달을 선택하도록 하여 소급지원이 가능
ㅇ 회계연도 말일(’19.12.31.)을 넘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 ‘19년 ‘월평균보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차수당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
ㅇ신고된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19년도에 확정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9년도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의 110%(231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예정임
-. '19년 신고분 부터는 210만원의 110%(231만원)이하인 경우 환수하지 않음[제도 변경]
□ 월평균 보수란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평균 보수에 포함됨
ㅇ ‘18년 월평균보수에는 ’17년도 해당 노동자의 연차 미사용에 따라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하여야 함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18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안하여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 지원할 계획으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지원을 배제
□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서식’을 활용하여 신고토록 설계
ㅇ 기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및 근로자: 월 평균보수변경신고서 제출
ㅇ 일용근로자: 지원대상 근로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ㅇ 다만, ‘체크리스트’와 지급희망일자, 계좌번호 등 지원에 필요한 추가 정보(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세부내역) 서류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함
ㅇ 지원대상이 되는 첫 달의 임금지급내역 확인서류(급여대장,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첨부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스캔하여 전산에 첨부
□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시행일(‘18.1.1) 이후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ㅇ ‘18.1월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최초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신청이 가능(요건을 충족하면 입사일부터 지원금 지급)
□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경우 월 13만원 정액 지급,다만 단시간 노동자(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시간 비례로 지급
□ 지원대상자가 월 중도 입․퇴사한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원단위 절사)
ㅇ 산식: 지원액 = 지원금(13만원) × (근무일수/해당 월 일수)
□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이유
ㅇ ’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 중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제외한 나머지 9%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임
ㅇ 기존 추세(7.4%)를 넘어선 추가부담 시급 581원(9%)을 월급으로 환산 시 12만원에 전반적인 노무비용(연장/퇴직금/보험료) 상승을 고려하여 추가 1만원을 설정
ㅇ 월 보수액 190만원은 통상근로자(40시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의 120% 수준으로 설정한 것임
□ 10인 미만 사업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상향조정
ㅇ 지원대상 기준보수 상향: (현행) 월 보수 140만원 미만 → (개선) 190만원 미만
ㅇ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인상: (현행) 신규 60%, 旣 가입 40% → (개선) 신규 90%(5인~10인 미만 80%), 旣가입 40%
생산직근로자 비과세급여
1.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소득세법 12조 3호 더)
-. 생산직에 종사하는 월급여 210만원이하로서 직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된다.(2019.06.25.개정)
2.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공장(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종사자
○ 운전원 /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중 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종사자
3. 월정액급여 계산
○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상여/실비변상적 급여 제외)총액에서 연장/야간/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를 뺀 급여를 말한다.
4. 총급여액 계산
○ 비과세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월급여 210만원 이하 요건과 직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5. 생산직근로자 등 비과세금액 한도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 월정액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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