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INCOTERMS : 가격조건 본문
가격조건(Price Terms) : 매매계약의 정형으로는 FOB와 CIF
-. 국제상업회의소(ICC)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사용증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운송기술과 복합운송의 발달 및 모호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Incoterms 1990을 공표하고 이를 1990년 7월부터 발효하도록 결정.
-. 국제상관습의 시대적 변화와 전자통신문의 사용 증가 및 국제운송관습의 변화 등에 따라 Incoterms 2000을 개정
◎INCOTERMS(2000)의 개요
1. INCOTERMS의 의의(ICC가 1936년 제정)
-.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 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
2. INCOTERMS 2000의 정형거래조건의 주요내용
(1) 공장인도(Ex Works : EXW)조건
-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 구내(premises)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 매도인은 영업장구내 - 기타 지정된 장소에 있는 작업장, 공장, 창고 - 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하면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 )
- 매도인의 최소의무(minimum obligation)
-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계약물품을 적재하거나 수출물품을 통관할 책임이 없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구내로부터 목적지까지 물품운송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인도(FCA)조건 사용 )
- EXW하에서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은 물품이 합의된 시기에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 때.
▣ 매매 당사자간의 의무
<매도인>
①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자신의 영업장구내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②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검사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 제공
③ 매수인의 요청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등 수출, 수입 또는 제3국으로의 통과에 필요한 서류를 취득하는데 협조
<매수인>
①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물품을 수령하고 이 사실을 입증하는 물품수령증(buyer's receipt)을 제공
②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반하기 위한 모든 조치, 수출입승인과 통관절차 및 운송계약 등 이행.
(2) 운송인 인도(Free Carrier : FCA)조건
- 매도인이 수출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이를 인도
( 매수인은 물품의 인도지점을 정확히 지정, 매수인이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내에서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
-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제외하면 선적항의 본선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FOB 조건과 동일 ( 복합운송뿐만 아니라 철도, 도로, 해상, 항공, 내수로운송 등 모든 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 )
-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합의된 시기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가 된다.
▣ 매매 당사자간의 의무
<매도인>
①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
② 매도인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과금을 지급
③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 수출허가서 그리고 관습적인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다는 통상적인 인도증거서류를 제공( 이 서류가 운송계약을 입증하는 운송서류가 아닌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과 위험 및 비용부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에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도 제공 )
<매수인>
① 매도인의 물품인도를 위한 운송인을 지정하고 운송방식과 물품의 인도기일 및 장소를 통지
② 매도인에게 특별히 운송계약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지정장소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위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 지급
(3) 선측인도(Free Alongside Ship : FAS)조건
-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부두상 또는 부선내)에 인도하는 조건.
- 이 조건은 단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주로 곡물 및 원목 등 대량의 살화물(bulk cargo) 거래시 이용되는 조건
- 계약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 또는 선측에 인도, 완료하였을 때 매도인의 의무 완료.
- INCOTERMS 2000에서는 물품의 수출통관을 매도인이 이행하도록 개정함
이에 따라 매도인은 이에 수반하는 관세, 수출통관비용 및 기타 수출국가가 징수하는 부과금지급하도록 의무를 추가. 매수인은 본선의 선측에 적치된 이후의 위험과비용(선적전 검사비용,본선적재 비용,운임, 보험료,수입통관비 등)을 부담.
▣ 매매 당사자간의 의무
<매도인>
①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의 선측에서 인도,
②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를 비롯하여 무고장 선측인도를 증명 할 수 있는 부두수령증 (dock's receipt), 본선수령증(mate’s receipt)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 제공,
③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와 기타 공적인 승인을 취득하고 수출통관절차를 이행.
④ 매수인의 요청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영사송장,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 또는 제3국으로의 통과에 필요한 통관서류와 유통성 선화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등의 서류를 취득하는데 협조 하여야 한다.
<매수인>
①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수입허가, 수입통관 및 기타 공적인 승인을 취득하고 적용가능한 경우 제3국으로의 통과에 요구되는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②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박명, 적재장소 및 시기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③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 지정선박의 입항지연이나 물품의 수령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된 인도기일로부터 이로 인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본선인도(Free on Board : FOB)조건
-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하여 인도하는 거래조건.
- 선적항의 본선상에서 인도를 이행하는 거래조건이므로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이후부터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
- 이조건은 단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
- 이 조건은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지만, 본선의 난간이 현실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분기점으로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건 대신에 FCA조건을 사용할것을 권고하고있다.
- 또한 ICC는 CFR과 CIF조건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사정에서는 CPT와 CIP조건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매매 당사자간의 의무
<매도인>
①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본선의 갑판상에서 인도하고,
②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 및 통관을 하고 수출세와 부과금까지 지급. 상업송장을 비롯한 제반서류도 제공.
<매수인>
①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박명, 적재장소 및 시기를 매도인에게 통지,
② 본선적재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재비용 그리고 목적항에서의 양륙비를 지급.
③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 지정선박의 입항지연이나 물품의 수령불이행 등에 기인한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한다.
(5) 운임포함인도(Cost and Freight : CFR)조건
-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는 조건
- 매도인은 목적항까지 물품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운임을 지급, 위험의 분기점은 FOB조건처럼 본선의 난간이 되고 있다.
▣ 매매 당사자간의 의무
<매도인>
①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약정품의 운송에 통상적인 선박 및 항로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③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과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④ 상업송장과 운송서류(유통성 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등) 제공(전자통신문으로 대체)
⑤ 물품의 본선적재비(loading costs)뿐 아니라 운송계약의 체결시 정기선조건에 의하여 운임에 포함될 수 있는 목적항에서 양륙비(unloading costs)도 지급하여야 한다.
즉, 매도인은 선적항에서의 본선적재비는 운임에 포함되어 있든 없든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정기선운송의 경우 목적항에서의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
① 상업송장과 운송서류가 자신에게 전달되면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상에 인도된 때에 이를 승낙하고 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고,
② 목적항에서의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은
③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Insurance and Freight : CIF)조건
-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료까지 지급하는 거래조건이다.
- 이 조건도 CFR조건과 마찬가지로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이후의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매도인은 매수인과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보험료는 최소담보조건인 FPA 또는 I.C.C.(C)조건을 부보하면 된다. 이 조건도 FOB나 CFR처럼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 매매 당사자간의 의무
<매도인>
①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약정품의 운송에 통상적인 선박 및 항로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인도하여야 하며,
③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보험자와 목적항까지의 운송에 수반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보험계약은 런던보험시장의 협회적하약관(ICC)이나 이와 유사한 약관의 최소담보조건을 택하여 적어도 물품대금의 110% 한도까지 계약상의 통화단위로 부보되어야 한다. 물론 매수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매수인의 비용
부담으로 가능한 한 전쟁,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위험에도 부보하여야 한다.
⑤ 상업송장과 운송서류(유통성 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등) 및 양도가능한 보험서류(보험증권, 보험증명서)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모든 서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⑥ 물품의 본선적재비뿐만 아니라 운송계약의 체결시 정기선조건에 의하여 운임에 포함될 수 있는 목적항에서의 양륙비도 지급하여야 한다. 즉, 매도인은 선적항에서의 본선적재비는 운임에 포함되어 있든 없든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정기선운송의 경우 목적항에서의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
① 상업송장, 운송서류 및 보험서류가 자신에게 전달되면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상에 인도된 때에 이를 승낙하고 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고,
② 목적항에서의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은
③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7) 운송비지급인도(Carriage Paid to : CPT)조건
- CFR조건을 복합운송화한 조건으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비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 매도인은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완료할 때까지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수출통관 및 수출시 발생되는 관세, 조세 및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또한 제3국으로의 통과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CIP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조건은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복합운송에 부응하기 위한 방식이다.
▣ 매매 당사자간의 의무
< 매도인 >
①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약정품의 운송에 통상적인 경로와 관습적인 방법으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
②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운송인이나 최초운송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③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과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④ 상업송장과 운송서류(유통성 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탁송장, 도로화물 탁송장 또는 복합운송서류 등)를 제공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⑤ 물품의 적재비뿐만 아니라 운송계약의 체결시 운송비에 포함될 수 있는 목적지에서의 양하비도 지급하여야 한다. 즉, 매도인은 물품의 적재비는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든 없든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정기운송의 경우와 같이 목적지 에서의 양하비까지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지급하여야 한다.
< 매수인 >
①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고 상업송장과 관습적인 경우의 운송서류가 자신에게 제시되면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에 이를 승낙하고 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고,
② 목적지에서의 양하비가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은
③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물품의 인도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8) 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CIP)조건
- CIF조건을 복합운송화한 조건으로 지정목적지까지 계약물품에 대한 운송비. 보험료를 매도인이 지급하는 조건이다.
- 매도인은 CPT조건과 마찬가지로 약정된 일자 또는 시기에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완료할 때까지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CPT처럼 수출 및 제반공과금을 포함하여 제3국으로의 통과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 매매 당사자간의 의무
<매도인>
①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약정품의 운송에 통상적인 경로와 관습적인 방법으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
②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운송인이나 최초운송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③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보험자와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수반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보험계약은 런던보험시장의 협회적하약관(ICC)이나 이와 유사한 약관의 최소담보조건을 택하여 적어도 물품대금의 110% 한도까지 계약상의 통화단위로 부보되어야 한다. 물론, 매수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매수인의 비용
부담으로 가능한 한 전쟁, 동맹 파업, 소요 및 폭동위험에도 부보하여야 한다.
⑤ 상업송장과 운송서류 및 양도가능한 보험서류를 제공
⑥ 물품의 적재비뿐만 아니라목적지에서의 양하비(unloading costs)도 지급하여야 한다.
즉, 매도인은 물품의 적재비는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든 없든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정기운송의 경우와 같이 목적지에서의 양하비까지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
①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고 상업송장, 보험서류 및 관습적인 경우의 운송서류가 자신에게 제시되면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에 이를 승낙하고 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고,
② 목적지에서의 양하비가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은
③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물품의 인도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9) 국경인도(Delivered at Frontier : DAF)조건
-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인접국가의 관세선을 넘기 전에 국경의 인도장소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 물품의 양하와 수입통관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국경의 지정된 지점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적치하였을 때에 매도인의 의무는 다하게 된다. 따라서 위험과 비용을 분기점은 국경의 지정된 장소가 된다.
- 이 조건은 육상의 국경에서는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해상의 갑판상이나 부두상에서 인도할 경우에는 오히려 DES나 DEQ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매매 당사자간의 의무
<매도인>
①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인접국가의 관세선을 넘기 전에 국경의 지정지점이나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
②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상업송장과 운송서류, 창고증권(warehouse warrant), 부두창고증권(dock warrant),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등의 서류 를 제공, 또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종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위한 통과운송서류(through transport document) 제공.
<매수인>
① 국경의 지정지점이나 장소에서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고,
②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입허가와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③ 국경에서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on-carriage)를 지급하여야 한다.
(10) 착선인도(Delivered Ex Ship : DES)조건
-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스스로 물품을 운반하여 본선의 갑판상에서 수입통관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 이 조건은 DEQ조건과 함께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는 도착지 인도조건이다.
물론, 이 조건은 물품이 목적항의 선상에서 복합운송으로 인도되는 경우 매도인의 창고에서 목적항까지 최초운송구간을 해상운송으로 한 복합운송에 사용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조건의 거래는 매도인 측이 운송화물에 대한 운임 및 보험료를 유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거나 항해중의 모든 책임을 매수인이 피하고자 하거나 갑판상에서 직접 구매하고자 할 경우 주로 사용된다.
▣ 매매 당사자간의 의무
< 매도인 >
①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
②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상업송장과 인도지시서 및 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운송서류, 복합운송서류 등을 제공
< 매수인 >
①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고,
②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입허가와 수입통관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③ 목적항의 본선갑판상에서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 양륙작업비(unloading costs)를 포함하여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 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1) 부두인도(Delivered Ex Quay : DEQ)조건
-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
- INCOTERMS 2000에서는 매수인이 물품의 수입통관과 수입시의 모든 절차와 비용을 부담 규정
-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운임. 보험료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그 후 목적항의 부두상 에서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모든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매매 당사자간의 의무
< 매도인 >
①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
②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선적항에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export clearance)의 절차를 이행
③ 목적항의 본선으로부터 양하하거나 양하장비에 의한 양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상업송장과 인도지시서 및 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복합운송서류 등을 제공
< 매수인 >
①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고,
② 목적항에서 물품의 수입허가와 수입통관(import clearance)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기타 부과금 및 최종 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on-carriage)를 지급하여야 한다.
(12) 관세미지급인도(Delivered Duty Unpaid : DDU)조건
- 매도인이 물품의 수입통관을 제외하고 최종목적지까지 운반하여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
-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은 물품이 합의된 시기에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적치된 때가 된다. 다만, 수입통관절차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매매 당사자간의 의무
< 매도인 >
①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최종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여야 하고,
②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선적지에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export clearance)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③ 수입지에서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on-carriage)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상업송장과 인도지시서 및 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탁송장, 도로화물 탁송장, 복합운송서류 등을 제공(전자통신문으로 대체).
< 매수인 >
① 지정된 목적지에서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고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②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모든 수입허가와 수입통관(import clearance)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13) 관세지급인도(Delivered Duty Paid : DDP)조건
-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최종목적지까지 운반하여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는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
- 매도인은 수입통관의 절차와,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부담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반하여 매수인에게 인도.
-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도 합의된 시기와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 때가 된다. DDP조건은 매도인의 최대의무가 되고 있다.
▣ 매매 당사자간의 의무
< 매도인 >
①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최종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여야 하고,
②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선적지에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은 물론 수입지에서의 수입허가와 수입통관(import clearance)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 수입지에서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on-carriage)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매수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및 통상적이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인 유통성 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항공화물
운송장, 철도화물탁송장, 도로화물탁송장, 복합운송서류 등을 제공.(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 가능)
< 매수인 >
- 목적지에서 자신의 임의처분하여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고 운송수단으로부터 이를 양하 한다.
-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당사자들이 물품의 수입시에 지급되는 비용의 일부(예컨대 VAT)를 매도인의 의무사항에서 제외 할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상에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 당사자들간에 매수인이 수입에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할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DDU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인도가 목적항의 선박의 갑판상이나 또는 부두(선창)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에는, DES 또는 DEQ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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