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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 배부기준

ryumosa 2009. 7. 2. 13:00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법 등의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의한 분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그룹 전반의 경영을 관리하는 모회사인 A법인은 그룹 전체가 관여된 외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자회사 B,C,D법인을 대표한 해당 비용과 그룹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회사 A의 내부비용도 정산하여 배부할 예정임. 


          - 비용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배부기준은 계정과목별로 설정
            · 외부용역은 그룹광고비, 각종 그룹행사비로서 배부기준은 매출액과 참석인원비율임
            · 내부비용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접대비로서 배부기준은 구매금액, 업무시간, 문서 접수건수, 기타 객관적인 지표 등임


     ○ 질의내용 : 그룹의 공동경비를 모법인의 비용으로 배부하는 경우에 적정한 배부 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5.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2001. 3. 28. 신설)

               3. 공동광고선전비 (2002. 3. 30. 신설)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을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2002. 3. 30. 신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2002. 3. 30. 신설) 


            ③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1999.5.24. 개정)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1999. 5. 24. 개정)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2005.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30, 2006.04.14
            계열사가 부담하는 그룹 공동경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담한 금액을 해당 법인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매출액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14, 2006.01.25
            당해 법인(A)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B)의 종업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법인과 B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101, 2004.10.15
            법인이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의 각 법인별 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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