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재 3채무자의 진술 최고서 본문
제3채무자의 진술
1. 법원의 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1주 이내에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다.
-. 진술 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진술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진술은 제3채무자 본인 이외에 대리인을 통하여 하더라도 무방하다.
-. 진술의 상대방은 법원이고 압류채권자가 아니다.
-. 진술의 내용은 분명하여야 한다.
-. 진술기간은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1주일이지만 훈시규정으로서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유효한 진술이 된다.
-. 진술에 소요된 비용은 채권자의 예납금으로부터 제3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종국적으로 집행비용으로 되어 채무자의 부담으로 된다.
-.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원은 기록에 편철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채권자에게 진술서가 제출되었다는 취지 또는 그 내용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
-. 제3채무자가 진술을 한 뒤에도 진술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정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다.
2. 진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1호)
-.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가와 그 금액을 진술하여야 한다. 여기의 인정은 청구의 인낙(민소 220조)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
-. 채권이 원래는 존재하였으나 그 후 소멸하였을 때에는 소멸의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2호)
-.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및 어느 범위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급의사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에 대한 지급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진술하면 된다.
③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3호)
-.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자(例 질권자)나 또는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 등이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청구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청구를 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진술하면 된다.
④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4호)
-.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 외에 가압류, 보전처분, 체납처분 등이 있는 때에도 진술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압류나 가압류 등의 종류와 압류채권자의 이름, 주소 외에 압류 등을 발령한 법원 내지 행정관청, 압류 등의 날짜 및 사건번호 등을 진술하여야 한다.
3.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의 진술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도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로서는 제3채무자의 진술에 구애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
예컨대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제3채무자의 진술을 이유로 전부명령 등을 거부할 수는 없다.
-. 한편으로 제3채무자도 진술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채권이 존재한다고 진술한 뒤에도 이후의 추심소송에서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변제의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뒤에도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거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주장이 이전의 진술과는 모순되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 또한 압류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이 존재한다는 진술이 재판 외의 자백이 되어 채권의 존재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요약]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
☞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효력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구속력이 없다.
☞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식 예]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대구은행 주식회사
○○시 ○○구 ○○길 ○○
대표이사 김을동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37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귀원에서 최고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끝.
2018. 5. ○.
위 채권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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