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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3채무자의 진술 최고서 본문

Solomons Key(법률)

재 3채무자의 진술 최고서

ryumosa 2018. 5. 15. 15:10

3채무자의 진술

 

1. 법원의 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1주 이내에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다.

 

-. 진술 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진술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진술은 제3채무자 본인 이외에 대리인을 통하여 하더라도 무방하다.

-. 진술의 상대방은 법원이고 압류채권자가 아니다.

-. 진술의 내용은 분명하여야 한다.

-. 진술기간은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1주일이지만 훈시규정으로서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유효한 진술이 된다.

-. 진술에 소요된 비용은 채권자의 예납금으로부터 제3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종국적으로 집행비용으로 되어 채무자의 부담으로 된다.

-. 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원은 기록에 편철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채권자에게 진술서가 제출되었다는 취지 또는 그 내용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

-. 3채무자가 진술을 한 뒤에도 진술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정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다.

 

2. 진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1)

-. 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가와 그 금액을 진술하여야 한다. 여기의 인정은 청구의 인낙(민소 220)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

-. 채권이 원래는 존재하였으나 그 후 소멸하였을 때에는 소멸의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2)

-.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및 어느 범위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급의사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에 대한 지급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진술하면 된다.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3)

-.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자(질권자)나 또는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 등이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청구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청구를 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진술하면 된다.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4)

-.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 외에 가압류, 보전처분, 체납처분 등이 있는 때에도 진술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압류나 가압류 등의 종류와 압류채권자의 이름, 주소 외에 압류 등을 발령한 법원 내지 행정관청, 압류 등의 날짜 및 사건번호 등을 진술하여야 한다.

 

3. 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의 진술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도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로서는 제3채무자의 진술에 구애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

 

예컨대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제3채무자의 진술을 이유로 전부명령 등을 거부할 수는 없다.

 

-. 한편으로 제3채무자도 진술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채권이 존재한다고 진술한 뒤에도 이후의 추심소송에서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변제의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뒤에도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거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주장이 이전의 진술과는 모순되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 또한 압류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이 존재한다는 진술이 재판 외의 자백이 되어 채권의 존재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요약]

 

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효력

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구속력이 없다.

 

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식 예] 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채무자   대구은행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을동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91, 237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귀원에서 최고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2018. 5. .

위 채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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