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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_ 월별 납부 본문

Solomons Key(법률)

관세 _ 월별 납부

ryumosa 2019. 6. 6. 14:06

관세법 상 월별납부의 의의, 효과, 신청 및 승인, 담보제공, 승인취소 및 갱신

 

1. 의의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는 납부기한 내에 관세 등(관세 및 내국세)을 일괄 납부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월별납부제도라고 한다.

 

2. 효과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그 연장되는 기간 동안 자금을 긴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고 금융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여러 건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함으로써 납부서 관리 및 금융기관 방문수납이 줄어들어 업체의 편리성이 증대되고, 부대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3. 신청 및 승인

 

(1) 월별납부의 승인신청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월 평균 7~8백만원의 납세 실적이 있어도 승인 거절됨.

     따라서, 상당한 액수의 실적과 건수가 동반되지 않으면 승인거절 될수 있음.

 

(2) 월별납부의 승인

승인요건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의 월별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승인의 유효기간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4. 담보제공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월별납부를 신청하여,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승인할 때,

담보요구가 가능하다.

 

여기서 담보는 특별담보를 의미하는데, 특별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토지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납세보증보험증권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5. 승인취소 및 갱신

(1) 승인취소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납세고지

이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3) 승인의 갱신

갱신신청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전 통지

세관장은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갱신하려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 적용 요건 _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법 제9조 제3, 월별납부]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 제9조 제1항 제1(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및 제3(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2017. 6. 15./ 관세청고시 제2017-22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관세등"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징수하는 관세 및 내국세를 말한다.

"월별납부업체"관세법시행령1조의5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7조 및 제8조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대상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한다.

 

3(월별납부업체의 승인)

② 「관세법9조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체납된 세액을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은 2)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4(월별납부업체 신청 등)

①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조제2항의 요건확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수입실적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

    3.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여부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승인요건에 적합한 경우 승인하여야 한다.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5(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대표자·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는 때

사업의 분할·분할합병이 이루어진 때

인수·합병하는 업체

변경신고 수리시 실적분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6(월별납부업체의 승인취소 등)

승인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3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업의 폐업, 부도,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등 월별납부 자격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자가 월별납부업체를 자진 철회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 하여야 한다.

 

7(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 갱신)

승인기간을 갱신하려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담보제공 등)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포괄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제공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월별납부한도액은 별표1의 방법에 의하여 설정한다. 다만, 해당 업체의 수출입실적 및 납세실적 등의 증가로 최근 실적에 의하여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부터 이전 1년간 제세의 납부실적 등을 기초로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130%)할 수 있다. _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60/365

 

14(월별납부)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납부서로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세액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 시행 2019. 3. 1./ 2019-10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제공 대상자"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담보제공 생략자"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아 담보제공이 생략되는 자를 말한다.

5. "신용등급"이란 금융위원회로부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26항 각 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신용평가업자)가 기업어음·회사채나 기업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3(담보제공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 환특법 23조를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벌금형,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3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5.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6.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7.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근 1년 이내 어음법이나수표법에 따라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이 A3- 등급 미만이거나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이거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자.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최근 2년간 수출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 또는 최근 2년간 수입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 중인 자.

.관세법 시행규칙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


4(담보제공 생략대상)

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담보제공 생략대상인지를 확인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 생략자가관세법 시행규칙8조제1항제5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제공 생략자로서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받거나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2조제1호에 따라 측정한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6(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의 확인신청 등)

4조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신청서에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7(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 확인 방법 등)

3조제1항 각호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확인한다.

3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의 사실확인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신용평가등급이 1개 이상인 때에는 신용평가업자로부터 가장 최근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확인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평가등급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본다.

 

11(담보의 종류 등)

이 고시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7.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1항제3호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상장된 법인의 보증사채 또는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 예금증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납세담보제공·양도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1항제7호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 /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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