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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_ 원산지소명서 _ 원산지(포괄)확인서 _ 국내제조(포괄) 확인서 작성법 / 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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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_ 원산지소명서 _ 원산지(포괄)확인서 _ 국내제조(포괄) 확인서 작성법 / 법령

ryumosa 2019. 6. 26. 15:05

#. 원산지 입증서류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 _ 인터넷 시스템에 입력)

     -. 수출신고필증 사본 (인터넷 신청시 신고번호만 시스템에 입력)

     -. 상업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 소명서 (시행규칙 별지 4호 서식)


     -. 원산지(포괄) 확인서(시행규칙 별지 5호 서식) _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의 원산지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원산지증명절차를 신속

                √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입증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하게 되어 안전한 FTA 수혜를 향유

                √ 상대국 세관의 사후 검증 시에도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공급자를 대상으로 확인함.


     -. 국내제조(포괄) 확인서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

                √ 원산지확인서의 미비점을 보완, 생산공정의 누적 등을 서류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기업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경우, 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주로 활용된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FTA 관세혜택을 받는 특혜원산지증명서

거래조건 상 한국산 물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나뉘어 지는데

 

특혜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가 관세를 면제 또는 축소시켜주는 증빙이 되므로

FTA 협정에서 규정된 요건 및 절차를 만족해야 하며

특혜관세를 적용 받은 이후

원산지 검증이 수반되므로 원산지증빙자료를 보관(5) 하여야 한다.

 

#. FTA를 활용하기 위한 9가지 절차

 

I. 사전준비 단계

    ① FTA 협정국 확인

    ② HS code(품목번호) 확인

    ③ 양허품목 여부 및 양허세율 확인

    ④ 원산지결정기준(PSR) 확인

 

II. 서류준비 단계

    ⑤ 원산지증빙서류 준비

    ⑥ 원산지 판정

    ⑦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III. 사후관리 단계

    ⑧ 서류보관 및 관리

    ⑨ 사후검증 대비

 

1. FTA협정 발효여부 확인

-. EU, 아세안과 같이 다수의 국가와 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수입 국가가 협정국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

-. 계약 상 바이어 소재 국가보다는 화물의 최종 도착지 또는 수입통관 국가가 협정국가 인지를 체크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가령 일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국내에서 태국으로 직송되는 경우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하다(3자 발급 송장(Third Country Invoicing)이라고 표현하는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FTA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 -아세안, -베트남 FTA처럼 2개의 FTA에 중복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를 통해 유리한 FTA를 선택할 수가 있다.

 

2. 품목번호(HS Code) 및 관세혜택 확인

-. 수입국의 HS Code를 확인해야 하며 HS Code가 수입국에서 FTA 관세혜택이 있는 품목인지 동시에 파악을 해야 한다.

 

-. HS Code 6자리는 국가간에 공통으로 사용되지만 특혜관세는 수입국에서 적용 받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HS 전체자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사전에 수입자에게 HS Code를 지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국가간 HS Code 차이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우리나라 HS Code가 먼저 입력이 되고 수입국 HS Code로 변경 발급이 가능한데 이때에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등 협정 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공식문서가 필요하다.

 

3.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및 원산지판정

-. FTA 협정에는 품목별(Code) 원산지결정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이 그것이다.

-. 대부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가지고 원산지판정을 하고 있다.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소명서를 확인 / 원산지입증서류는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설명자료, 원부자재 구매입증자료,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이 있다.

    


 

원산지 판정하기

 

원산지 판정이란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대상 물품에 대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따져보는 절차로서,

 

이를 위해서는 대상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투입 원부자재 내역 및 HS코드, 제조공정, 가격, 원산지 등)이 필수적이다.

 

세번변경기준 (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 원산지 판정을 수행할 제품의 HS code와 제품에 투입된 원재료의 HS code가 일정 단위 이상 변경이 되면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기준을 의미.

 

-. 세번(HS code)이 변경되었다는 의미는 재료에서 제품으로의 변경된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형태, 성분, 성질, 용도 등)이 되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실질적인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보는 것이 바로 세번변경기준이다

 

-. 세번변경기준에는 2단위 변경(CC), 4단위 변경 (CTH), 6단위 변경(CTSH) 기준이 있으며 제품의 HS codeFTA 협정별로 모두 상이하다.

       완제품의 세번과 투입 원재료의 세번이 일정 단위 이상 다르다면 해당 원재료가 수입산이라 하더라도 원산지 기준에 충족된 것으로 인정된다.

 

-. 세번변경기준은 완제품과 투입원재료의 HS코드 및 원산지만 가지고도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잡한 부가가치기준에 비해 활용빈도가 높으며, 설계 변경 등으로 투입원재료가 바뀌지 않는 한 HS코드도 변경 되지 않으므로 한번 정립되면 안정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크다.

 

 

부가가치기준 (VAC: Value Added Criterion)

    부가가치기준은 세번변경기준에 비해 원산지 판정에 요구되는 정보가 많고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FTA 활용 대상 물품에 대해 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이 선택기준(세번 or 부가가치)이라면 세번변경기준보다 차순위로 검토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HS코드만 확정되면 지속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세번변경기준과 달리 부가가치기준 판정의 기초가 되는 완제품 및 투입 원재료의 가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매 원산지 판정 시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재고관리기법에 따른 변경된 원가를 적용하여 판정하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부가가치기준이며,

    최종 생산국에서 수행한 공정을 통해 최종 제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면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부가가치기준이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부가가치기준은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RVC(Regional Value Contents)법과

 

    역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미만일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MC(iMport Contents)로 구분할 수 있으며

 

    RVC는 다시 세부적으로 공제법(BD: Build-down Method), 집적법(BU: Build-up Method), 순원가법(NC: Net  Cost Method)로 나뉜다.

 

    각각의 방식 별로 부가가치비율을 산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기준은 제품의 기준가격 대비 역내산 재료비 또는 역외산 재료비 비중으로 원산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공제법과 집적법의 경우 기준가격이 조정가격(AV)이라고 되어 있으나 사실상 FOB(Free on Board)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PSR) 확인 _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의 별표

-. 관세청 포털(http://fta.customs.go.kr) / 원산지기준(PSR) / HS Code 검색 / 원산지기준 확인

-. 동일한 품목이라도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함

 

#.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 공인인증서 및 사용자등록

-. 로그인 / 원산지증명서 / 증명서종류

    1. STEP1 _ * 표시 부분만 정확하면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선적서류 기준)

    2. STEP2 _ 국가코드(KR) / 출항정보(포워딩) _ Remarks(INVOICE no/날짜)

    3. STEP3 _ 스케줄/선적서류 완료 후 CNEE에게 컨펌 받고 발급하는게 안전.

                 (면장까지 발급되어야지만 C/O 발급가능 _수출신고번호 입력 후 면장상 HS CODE별로 품명,수량,웨이트 기록_* 표시된 부분만 신경써서 적어주면 ok)

    4. STEP3 _ PACKING / INVOICE에 기입된 SHIPPING MARK 부분과 DESCRIPTION OF GOOD 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원산지증명서에 기입되는 내용이므로 오타나지 않게 주의)

    -. 컬러 프린트 설정 확인 / ORIGINAL은 한번 출력하면 재 출력이 불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4(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12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11(자료제출 및 지도·감독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원산지증명서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12(원산지확인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3(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생산자등으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1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14(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7(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규칙 제10조제2항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3. 규칙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

4. 규칙 제13조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5.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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