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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mons Key(법률)

근로 장려금

ryumosa 2019. 5. 7. 14:1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자, 사업자 등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가구원 요건 _ ‘18.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 가구  배우자 / 부양자녀 /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생계를 같이하는 70세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일 것

 

#. 소득요건

-.  단독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3,6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_ 가구당 2억원 미만

-. 재산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

     -.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최대 지급액

-. 단독 150만원   / 홑벌이 260만원   / 맞벌이 3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기간: 2019.05.01.~2019.05.31.

-. 기간 내 신청을 완료했다면 9월 중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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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 법 제100조의3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다음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1. 이자 / 2. 배당 / 4. 사업 / 5. 근로소득 / 6. 연금 / 7. 기타소득금액

 

    4.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제100조의4(재산의 판정기준)

             ③ 법 제100조의3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재산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토지건축물 및 주택. / 2. 승용자동차 / 3. 전세금 / 4. 현금 및 예금적금부금예탁금

                  저축성보험 등과 금융재산 / 5. 회원권 / 6. 유가증권 /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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