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年金兼業(국민연금 + 근로소득 등) 과 종합소득 신고 본문

Solomons Key(법률)

年金兼業(국민연금 + 근로소득 등) 과 종합소득 신고

ryumosa 2019. 5. 14. 14:34

#. 일을 하면서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年金兼業이라고 부른다.

-. 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연금 수급 개시 때부터 5년간 연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말은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의 ‘A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A_ 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235만 원)

 

-. A값 초과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금액의 5%, 200만 원 미만 10%, 300만 원 미만 15%, 400만 원 미만 20%, 400만 원 이상 25% 감액 / 한도 _ 본인 노령연금의 1/2)

 

#.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 세 부담은 얼마나 될까?

-. 공적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불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에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02년 이후에 불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만 소득세 부과)

 

-. 연금소득공제 _ 한도: 900만원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연금액 - 350만원) X 40%

700만원 초과~1,400만원 이하            490만원 + (총연금액 - 700만원) X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총연금액 -1,400만원) X 10%

 

공적연금은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게 된다.

 

종합소득이 없이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세금관계가 종료된다.

 

하지만 적은 액수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공적연금도 함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관리공단에서 발급 받을수 있다.

 

#. 건강보험료도 걱정거리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에는 사업·이자·배당·기타·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소득도 포함된다.

 

다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며 적용 비율은 30%로 다른 소득에 비해 낮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