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금리인하 요구권 과 대환 대출 _ ‘19.06.12부터 시행 본문

Solomons Key(법률)

금리인하 요구권 과 대환 대출 _ ‘19.06.12부터 시행

ryumosa 2019. 5. 29. 10:39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19.06.12부터 시행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통지

 

#. 금리인하요구권 주요 내용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은행법 §30-2)

 

- 여신거래기본약관등에 규정하여 운영해 온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은행법 §30-2)

 

요구 요건 및 금융회사의 수용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명확화 (시행령 및 감독규정)

 

취업, 승진, 재산증가(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등 신용상태의 개선 발생

 

(고려 사항)

      ①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②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

 

처리 결과의 통보의무를 부과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안내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절차 고도화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 (은행권 2019.11월 시행 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하여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 대출기간 중 직장 변동, 신용 등급 상승, 전문 자격증 취득, 소득/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를 거쳐 대출금리 일부를 인하해주는 제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격

 

- 기본적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권리.

따라서, 이전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다는 판단이 도출될 때 신청 가능.

 

1) 직장이 변동(전문자격증포함) 혹은 직위에 변동이 있을 때

2) 소득이 상승했을 때

      -. 대출신청 시점 대비 현재 연소득이 근로 소득자 평균 임금 인상률의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3) 주거래 고객 신규 선정 및 등급 상향이 된 경우

4) 자산 증가 및 부채 감소로 신용등급이 상승된 경우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해볼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 신용상태 개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금리 인하 신청서와 더불어 필요한 서류를 지참

 

1) 대면 방식

      -. 본인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는 방식. 심사 후 적용 가능 여부 결정

 

2) 비대면 방식

     -. 모바일/인터넷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식.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제한사항

 

1) 금리 인하는 연 2회까지만 신청 가능!

2) 같은 사유로는 6개월 이내에 재신청 불가

3) 신규 대출이나 기간 연장, 재약정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불가

 

#.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적금 담보대출 등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

 

대출상품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신청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기존보다 부채 비율이 상승했거나,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소득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팁

-. 신용등급 상승과 더불어 거래 실적이 쌓였을 때도 포함! 따라서, 예금적금펀드 등 금융상품을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을 하는 등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한 곳에서의 거래 실적을 쌓으면 금리인하 요구권은 더 잘 수용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핵심 유의사항>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

신용등급 상승·취업·승진은 대표적인 활용사례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시 활용 가능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대출금리(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없이 모두 적용하고 있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약정서,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나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소비자권익보호 차원에서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른 만큼, 대출을 받을 때 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적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A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1단계만 상승하여도 금리인하를 수용하지만 B은행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2단계까지 상승하였을 때 금리인하를 수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1년에 2회까지만 금리인하를 수용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사례도 있다.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승진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심사하고 보통 510 영업일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신용등급 상승취업승진은 대표적인 활용사례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신용상태 개선사례이다.

 

     신용등급은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나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신용상태가 예전에 대출을 받을 때보다 크게 좋아지거나 신용등급이 확실히 개선(:2단계 이상)된다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예금·적금펀드대출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 특정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다.

 

     특히,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금리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대출 실행시점이나 그 이후에라도 자신이 우수고객 우대서비스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고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되면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같은 직장에서 승진하는 경우,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등은 개인의 소득이 크게 증가(:20%)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것이 확실한 사례이므로 금융회사가 금리인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시 활용 가능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또는 이익이 크게 증가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즉, 매출액 또는 순이익 증가 등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대출당시 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새로운 특허 취득 또는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 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나 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 실적개선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대환대출

 

신용등급과 금리를 감안하고서라도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이유는 승인률 때문일 것이다. 은행 및 상호금융, 보험사 등 보다 저축은행의 승인률이 높으며, 그렇다는 것은 심사기준이 까다롭지 않다는 이야기기도 하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신용등급은 하향조정되고, 납입금액이 높아지면서 부담이 되기도 하는게 저축은행이다.

 

-. 정부대환대출?

 

1. 햇살론 상품으로 대환 _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에서 취급중인 햇살론은 서민금융 상품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다. / 생계자금과 대환자금 동시에 진행할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35~45백만 원_6~10등급) /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자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60%를 넘으면 불가능

 

2. 사잇돌 대출 _ 금리 단층을 위해 출시한 중금리 대출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 은행권을 비롯해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까지 취급을 하고 있는 상품. / 소득 제한이 없다.

 

3. 새희망홀씨 _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