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세 면세 / 원천징수 _ 근로자 판단기준】 본문

Solomons Key(법률)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세 면세 / 원천징수 _ 근로자 판단기준】

ryumosa 2019. 7. 4. 17:43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1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판단기준 _ 대법 2008 27035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노동부 _세부기준

 

(1)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_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의 일을 하는 것

  

      ① 채용교육퇴직 등 노무관리의 수행 여부

      ② 업무내용의 결정과 업무지시에 대한 승낙거절 자유의 여부

 

(2)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① 출퇴근시간이나 출근일을 정하는 경우 등은 시간적 구속에 해당한다.

      ② 작업장소가 정해져 있거나 사용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근로하는 경우 등은

          장소적 구속에 해당한다.

 

(3)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_ 노무제공의 비대체성은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아니나,

          대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휘감독관계가 부인되는 요인의 하나이다.

 

(4)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_ 업무수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계

    기구가 고가이거나, 업무상 손해를 본인이 부담한다면 스스로의 계산과 위험

    부담으로 행하는 사업자의 성격이 강하고 근로자성을 약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5)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① 보수가 일의 성과에 관계없이 고정급 부분이 있고, 업무의 배분 등에 의해

          사실상 고정급으로 되어 있으며, 그 금액이 생계유지 기능 등 생활보장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② 보수 수준이 당해 기업에서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종업원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하면, 이는 스스로의 계산과 위험으로 사업경영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로 인정될 수 있어 근로자성이 약해진다.

 

(6) 근로제공 관계에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_ 전속성은 제도적

     으로 타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시간

     적 여유가 없어서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전속성

     이 있다.

 

(7)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는지 여부 _ 보수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긍정적

     으로 판단하는 보강요소가 되며 단,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

     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프리랜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프리랜스(위임) 계약은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80)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비자주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프리랜스 계약에 있어서 수임인(freelancer)은 자기의 재량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프리랜서는 자유계약자로서 위임인이 자신에게 위임한 업무에 대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위임인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노동법의

    적용(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 프리랜서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는 주요 사례들

 (1) 대리운전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대구지법 2007 가단 108286)

(2) 이사로서 모든 업무에 관해 재량을 갖고 독자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업무집행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05 구합 36158)

(3) 노무제공자가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2005 구단 1293)

(4)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2003 구합 21411)

(5) 골프장 캐디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법 2001 33013)

 

√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린 종속노동관계의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된다.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이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능률적 내지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5.26, 87 604).

 

#. 부가세법 제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다음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직업상 제공하는 人的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세법 시행형 제42(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人的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개정 2019. 2. 12.>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원천징수세율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