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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mons Key(법률)

퇴직 연금 의무 가입 안해도 된다 ! ! !

ryumosa 2019. 7. 18. 14:51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 도입시기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2022년까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300, 100, 50인이상 2016년부터 단계별로 가입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아직 입법화 되지 않았고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퇴직급여법이 개정되기까지 퇴직연금 도입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시행 2018. 7. 1

 

 

4(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1년 이내에 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8(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1(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4(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38(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부칙 <15664, 2018. 6. 12.> 이 법은 20187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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