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 중요자산의 처분과 이사회 결의 / 10억 미만 회사의 대표이사 결정서 본문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산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규모, 회사 영업.재산상황, 경영상태, 자산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리하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에 있어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관계
-.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표이사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그 행위의 회사에 대한 효력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대표)이사 결정서 / 대표이사의 의사결정
이사회는 이사가 3인 이상 있는 경우에 존재하는 의결기관이다.
상법에서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의 경우 이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사회가 구성될 수 없게 된다.
이사가 1명인 경우 해당 이사가 당연히 대표권을 가지며, 이사가 2명이라면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대표이사가 없는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이사회가 없는 경우 상법상 존재하는 이사회권한사항은
주주총회 또는 사내이사(대표이사)가 나누어 행사하게 된다(제383조 제4항, 제6항)
-. 주주총회가 행사하는 사항
1.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제340조의3 제1항 제5호)
2.대표이사의 선임(제389조 제1항)
3.이사의 경업의 승인(제397조)
4.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제398조)
5.신주발행(제416조)
6.준비금의 자본전입(제461조)
7.중간배당(제462조의3)
8.사채모집(제469조)
9.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제513조, 제516조의2)
대표이사(사내이사)가 행사하는 사항
이사회의 권한이었으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1. 주주총회소집결정(상법 제362조),
2. 지배인 선임 및 해임,
3. 지점의 설치 및 폐지,
4. 주요자산의 처분 및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제393조 제1항)은 대표이사가 결정
이사회의 결의 사항이지만 이사회가 없으므로 이사회 소집통지, 이사회 결의요건, 이사회 의사록 등의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주주총회 특례
소규모 회사는 기간단축동의서(10일)보다 ‘소집절차생략동의서’를 작성하면 훨씬 더 간단하고 빠르게 주주총회를 열 수 있다.
#. 서면결의
-. 주주총회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고 주주 전원의 인감을 날인(서면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록을 작성 및 비치, 의사록에 공증을 받아 등기 신청 시 첨부)
공장매각 및 차입금 상환 결정서
000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본 회사의 영업형편상 공장 매각 및 차입금을 상환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결정함.
1. 공장 매각(매매) 부동산의 내용
소재지 :
위 지상 건물
2. 차입금 상환 계획 :
위 결정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결정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20##년 ##월 ##일
(대표) 사내이사 ##### (법인) (개인)
서 면 결 의 서
당 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규정의 자본금 10억 원 미만, 이사 1인의 회사로써 동법 제383조 제5항에 의거 동법 제391조의3 제1항의 이사회 의사록작성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다음과 같이 회사 업무를 결정한다.
--------------- 결 정 사 항 ---------------
1. 공장 매각 및 차입금 상환에 관한 건
1) 일자 : 201#년 #월 ##일 오전 10시
2) 장소 : 본점 회의실
2) 결의 사항
① 제 1 호 의안 공장 매각에 관한 건
② 제 2 호 의안 금융기간 차입금 상환에 관한 건
위 결정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결정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20##년 ##월 ##일
(대표) 사내이사 ### (법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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