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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제도 본문
장애인 지원 _ 「장애인복지법」
※ 종류, 기준 및 세부등급에 대한 사항은 「시행령」별표 1, 「규칙」 별표 1 참조
1. 수당 및 연금지원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2.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국민주택 특별공급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 장애인에 대한 주택 별도공급
■ 주거 편의지원
3.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 소득세 감면
■ 상속세 감면
■ 증여세 면제
■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인보장구 관련 세금 감면
■ 공공시설 요금 및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4.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 여객운임 감면
■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TV수신료 면제
5. 편의·건강 지원
▪ 이동 편의 / 시설 지원 / 장애인 건강지원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사업주 지원 / 장애인 일반교육
▪ 장애학생 보호와 편의지원 / 특수교육
#. 장애수당 _ 「장애인복지법」 제49조
1. 지급대상자 _ 등록장애인(등급 3~6등급)
2. 선정기준 _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구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 소득인정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재산범위 특례」 적용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 1인가구 중위소득(2019년) 1,707천원 / 853천원(50%)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기본공제(69만원) × 적용율(70%)] + 기타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임임차소득)
2) 소득환산액 = [❶+❷+❸-부채] × 소득환산율(4%)/12월
❶ 총재산(공시지가) – 기본재산(1.35억)
❷ 금융재산 – 2,000만원
❸ 자동차 가액
Ex) 소득평가액(\1,360천원-690천원×70%) _ 470천원
소득환산액(2.5억–1.35억+2천만원)-2천만원 × 4% / 12 = 383천원
-. 근로소득 136만원 / 부동산(2.5억) / 자동차(2천만원) / 부채(2천만원)일 경우 대상
3.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_「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4. 지급액 _ 월 4만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장애연금
1. 지급대상자 _ 국민연금 가입자 : 「국민연금법」 제49조제2호 및 제67조제1항
2. 장애등급의 결정 _ 「국민연금법」 제67조제2항, 제4항, 「시행령」제46조제1항 및 별표 2
3. 장애연금액 _ 「국민연금법」 제68조 / 등급별 장애연금액 지급기준
~> 1~3급: 기본연금액의 60~100% / 4급 _ 일시보상금(225%)
#.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감면
1. 지원자격 _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2.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감면) 혜택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 시 특례적용: 기본구간(1구간) 적용
-. 산출보험료 경감: 소득 360만원 /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 장애등급 1~2급(30%) / 3~4급(20%) / 5~6급(10%) 감면
#.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1. TV 수신료 전액 면제 _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1항 5호 및 제44조 제3항
-.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 한국전력지사
2. 통신 요금 감면 _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1호
▪ 통화료 월 50% 감면(시외전화 1.5만 원 한도)
▪ 이동전화(음성 및 데이터_ 최대 10,500원) 35% 감면 _ 가입비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30% 감면
▪ 통신사 대리점 / 복지로 / 민원24 신청
3. 교통비
▪ 철도요금 감면(50% / 주중 30%) / 지하철. 공영버스 무료 이용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항공요금 감면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4. 자가용 자동차 관련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50%/30%)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_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5. 공공 요금(1~3급)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 (하절기 2만 원) _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6. 문화 활동비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7. 과태료(1~3급) _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8. 기타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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