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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제도

ryumosa 2019. 12. 17. 16:24

장애인 지원 _ 장애인복지법

종류, 기준 및 세부등급에 대한 사항은 시행령별표 1, 규칙별표 1 참조

 

1. 수당 및 연금지원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2.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국민주택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장애인에 대한 주택 별도공급

주거 편의지원

 

3.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소득세 감면

상속세 감면

증여세 면제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보장구 관련 세금 감면

공공시설 요금 및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4.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여객운임 감면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TV수신료 면제

 

5. 편의·건강 지원

이동 편의 / 시설 지원 / 장애인 건강지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사업주 지원 / 장애인 일반교육

장애학생 보호와 편의지원 / 특수교육

    


#. 장애수당 _ 장애인복지법49

 

1. 지급대상자 _ 등록장애인(등급 3~6등급)

 

2. 선정기준 _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구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재산범위 특례적용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1인가구 중위소득(2019) 1,707천원 / 853천원(50%)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기본공제(69만원) × 적용율(70%)] + 기타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임임차소득)

2) 소득환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4%)/12

총재산(공시지가) 기본재산(1.35)

금융재산 2,000만원

자동차 가액

Ex) 소득평가액(\1,360천원-690천원×70%) _ 470천원

소득환산액(2.51.35+2천만원)-2천만원 × 4% / 12 = 383천원

-. 근로소득 136만원 / 부동산(2.5) / 자동차(2천만원) / 부채(2천만원)일 경우 대상

 

3.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_장애인복지법 시행령32조제4항 및 시행규칙38조제1

 

4. 지급액 _ 4만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장애연금

1. 지급대상자 _ 국민연금 가입자 : 국민연금법49조제2호 및 제67조제1

2. 장애등급의 결정 _ 국민연금법67조제2, 4, 시행령46조제1항 및 별표 2

3. 장애연금액 _ 국민연금법68/ 등급별 장애연금액 지급기준

~> 1~3: 기본연금액의 60~100% / 4_ 일시보상금(225%)


#.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감면

 

1. 지원자격 _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2.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감면) 혜택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 시 특례적용: 기본구간(1구간) 적용

-. 산출보험료 경감: 소득 360만원 / 재산 13,500만원 이하인 경우

~> 장애등급 1~2(30%) / 3~4(20%) / 5~6(10%) 감면

 

#.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1. TV 수신료 전액 면제 _ 방송법 시행령4415호 및 제44조 제3

-.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 한국전력지사

 

2. 통신 요금 감면 _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조 제3항 제1

  통화료 월 50% 감면(시외전화 1.5만 원 한도)

  이동전화(음성 및 데이터_ 최대 10,500) 35% 감면 _ 가입비 면제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30% 감면

  통신사 대리점 / 복지로 / 민원24 신청

 

 

3. 교통비

  철도요금 감면(50% / 주중 30%) / 지하철. 공영버스 무료 이용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

  항공요금 감면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4. 자가용 자동차 관련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50%/30%)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_ 유료도로법 시행령8조제1항제3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5. 공공 요금(1~3)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감면 (하절기 2만 원) _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6. 문화 활동비

  고궁, 능원, ·공립 박물관·미술관,

  ·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7. 과태료(1~3) _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8. 기타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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