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근로 장려금 본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자, 사업자 등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가구원 요건 _ ‘18.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 가구 _ 배우자 / 부양자녀 /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_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생계를 같이하는 70세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_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일 것
#. 소득요건
-. 단독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3,6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_ 가구당 2억원 미만
-. 재산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
-.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최대 지급액
-. 단독 150만원 / 홑벌이 260만원 / 맞벌이 3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기간: 2019.05.01.~2019.05.31.
-. 기간 내 신청을 완료했다면 9월 중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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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다음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1. 이자 / 2. 배당 / 4. 사업 / 5. 근로소득 / 6. 연금 / 7. 기타소득금액
4.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제100조의4(재산의 판정기준)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재산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 2. 승용자동차 / 3. 전세금 / 4. 현금 및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
저축성보험 등과 금융재산 / 5. 회원권 / 6. 유가증권 /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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