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원산지 표지 _ 제조목적 _ 대외무역관리규정 / 고시 본문

Solomons Key(법률)

원산지 표지 _ 제조목적 _ 대외무역관리규정 / 고시

ryumosa 2019. 4. 10. 16:54

원산지표시 _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 수입물품이 어떤 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인지에 대해 표기(대외무역법33조제1).

 

1. 대상품목 : 대외무역관리규정별표 8에서 확인

2. 일반원칙 :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76조제1).

 

3. 크기 :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76조제2).


4. 위치 :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 (76조제3).


5. 부착정도 :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76조제4).

    


 

6. 표시방법


-.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76조제5항 본문).

   다만, 특성상 위와 같이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를 사용해 표시할 수 있다 (76조제5항 단서).

 

-.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 등을 사용해 표시할 수 있다 (76조제6).

 

7. 원산지 표시의 예외

-. 위치 _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물품 대신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 (75조제2).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원산지 표시로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표시비용이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관행상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 되는 물품 (비누, 칫솔, VIDEO TAPE )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한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 하는 경우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8. 원산지 표시의 면제 _ 82조제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여행자 휴대품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 하는 경우(수입대행 포함)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제조를 위해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 포함)의 대행 포함]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한 수입대행 포함)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보세운송, 환적 등으로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 등 일시 수입물품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외교관 면세대상물품

개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그 밖에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9. 위반 시 제재

-.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제한 행위를 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33조의21).

-. 과징금을 부과(33조의22).

 

10. 특이물품의 원산지 표시 _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수입물품

-. 대상 :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77조제1).


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해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 할 우려가 있는 물품


상호·상표·지역·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해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 표시 위치 :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 (77조제2항 본문). / 특성상 전후면 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77조제2항 본문).

 

 

-----------------------------------------------------------------------------------------------------------------

원산지 표시 _ 관련법규

대외무역관리규정/ 2018. 12. 13.

75(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별표 8(HS)에 게기된 수입 물품 / 해당 물품에 원산지 표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 표시 물품

1. 표시 불가능 / 훼손 / 가치 저하 / 비용 과다 / 봉인되어 판매

6.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 원재료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76(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

1. "원산지: 국명" / "국명 산()"

2. "Made in / "Product of / "Made by / "Country of Origin : 국명"

5. 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 / 다만, 특성상 부적합, 곤란,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를 사용하여 표시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국가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 표시

1. USA / Swiss / Holland / UK,GB

6.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

주요 부분품, 원재료의 단순 결합, 혼합물품, 중고물품

77(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원산지오인 우려 표시물품

1. OEM방식에 의해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1항에 해당되는 물품은 전면에 표시,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스티커, 푯말 등을 이용하여 원산지 표시


78(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영 제55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

1. 완성 가공품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

2. 소매단위로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표시. 낱개 또는 산물로 판매되는 경우에도 물품 또는 판매용기·판매장소에 스티커 부착, 푯말부착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

3. 결합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표시


81(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방법의 세부사항)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2017. 7. 25


4(원산지표시 원칙)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 표시. 다만, 농수산물 및 가공품(1류부터 제24, 25)은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

1. 50미만 : 8포인트 / 3,000미만 : 12포인트 / 3,000이상 : 20포인트 이상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

1.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2. "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


5(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대외무역관리규정76조 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

주조, 식각, 낙인, 박음질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 후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7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

<별표 1> (6조제1항 관련)_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1.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2.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3.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4.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칫솔,비데오테잎,칼날면도기,건전지 등 상거래관행상 밀봉 포장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 표시는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음 제외

2.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별표 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별표 2> (10조제1항 관련)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HS세번에 해당되고 게재된 물품과 유사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준하여 원산지표시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원산지표시 원칙에 알맞은 방법으로 표시

허용되는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무역관리규정75조제2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

5. 4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


8(원산지 국가명 표기)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

1. 약어("Gt Britain") 또는 변형된 표기("Italie")를 표시할 수 있으나, 특정상품의 상표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USA/US/america/ Swiss/Holland/UK(GB)/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인정.("Manufactured by / "Manufactured in / "Produced in / Made", "Country of Origin : 국가명")

 

 

Comments